- 같은 듯 확연히 다른 두 법안의 차이는, 경력인정 부분 등 생존권 문제도 결부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한병도 의원·이은주 의원 법안의 차이 확연하게 달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행사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지 요구를 하고 있다.(사진은 코로나19 이전 자료사진) |
[세종인뉴스 편집국]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헌·위법이라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 결과, 전교조 해직교사 34명 전원이 복직됐다. 무엇보다 해고기간 고통에 대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경력·호봉·임금 등을 보전한 온전한 원직복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전교조 해직 교원들의 복직 소식은 오랜세월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지난 9월 16일부터 2주 동안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민원실 로비에서, 2009년 (구)공무원노조의 ‘노조 아님’ 직권 취소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배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했지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희생자들의 요구(노조아님통보 철회)에 공식답변을 하지 않다가, 지난 9월 28일(월) 인권위원회에 이에 대한 진정서를 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탄압정책이 합법적이라며 “노조아님 취소 통보”를 사실상 거부하는 답변을 냈다.
지난 9월 공무원노조 회복투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로비에서 노조아님 취소 통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양성윤) |
한편 집권여당의 민주당 한병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제1소위원회 간사)은 지난 9월 25일 공무원 해고자 복직(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해직자 조직(이하 회복투라 한다)은, 한병도 의원의 안은 정부의 부당한 탄압과 징계에 대한 사과도 없을 뿐 아니라 해고자 원직복직이 아닌 해직 당시 직급으로의 신규 채용 방안이라며 강력 반발을 하고 있다.
해직자들의 부당한 징계 기간은 물론 해직당시의 경력·호봉·임금 등을 보전해 주지 않는 신규 채용 형식은 지난 십수 년 원직복직을 요구해 온 해직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해직 기간의 경력·호봉·임금 등을 보전하는 원직 복직(안)을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의 안은 그간 공무원노조가 요구해 온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이은주 의원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병도·이은주 의원이 낸 두 법안의 해직기간 인정에 대한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한병도 의원 법안,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및 2018년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승진, 호봉획정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한다.(경력인정 관련 舊전공노 법내기간 2년+현 전공노 합법내 기간 약 2년 6개월, 4년 6개월 정도 인정)
▶이은주 의원 법안, 제10조(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 등) ② 해직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징계가 취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른 근속기간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한 사람은 같은 영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이 도달하는 날로 해직 때 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직 때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직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한 경우 5급으로 승진임용하며, 해직 때 7급 공무원으로 22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도 5급으로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위 두 법안에 대한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해직기간의 경력인정과 함께 해직 전 경력에 대한 인정부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대다수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해직 당시 단순하게 공무원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혹은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투표를 독려했다는 의혹 등에 근거해 정부 주도로 공무원법상 성실,신의,품의유지 위반 등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공무원법을 들어 당시 행안부의 징계 요구에 해당 지자체는 반강제적으로 파면·해임 등의 가혹한 처벌을 하고 사법부 역시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률적인 판결을 남용했다는 것이 해직자들이 주장이다.
당시 참여정부의 최고위층 한 사람은, 공무원노조의 세력이 커지자 정부합동 대책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세력을 단숨에 해체시킬 수 있는 것은 간부조합원들에 대한 밥줄을 끊는 것이라며 파면 등의 중징계를 단행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현재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은 모두 136명(김대중 정부 5, 노무현 정부 120, 이명박 정부 9, 박근혜 정부 2)으로 2004년 11월 15일 부당해고 이후 5831일(15년 353일)이 경과했으며, 해고자 136명 중 사망 6명·정년경과 40명·평균연령 59세로 130명이 남아 있으며,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40 명 등을 제외하면 90명이 남아 있으며 그중 18명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병도·이은주 의원 법안 중 하나가 통과되든 병합심사를 해 위원회 대안 법안이 통과되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故人들과 퇴직자들을 뺀다고 해도 법안 통과 후 정부에서 이 법을 시행한다고 해도 이들이 실질적으로 복직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불과70~80명 정도이고, 그나마 복직이 되자마자 곧 정년이 도래하는 인원이 상당 수 라는 점에서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이은주 의원의 법안을 적극 지지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연기군지부 김부유 지부장이 2004년 해직 전 조합원 순회 간담회장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김부유 전 지부장) |
공무원노조 희생자인 김부유(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연기군지부장 겸 충남지역본부장)씨는,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이제 불과 1년7개월 정도 남았다는 점에서 정부여당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전교조와의 유사 사례를 대법원 판결 등 사법부 핑계를 대며 국민 법 감정과 법 형평성 등을 운운하는 舊時代的인 낡은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노조 희생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것은, 촛불정부 탄생의 근원을 짓 밟아버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법 제정을 촉구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