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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 나라를 통치 하는 데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기사승인 2020.11.20  2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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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공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그때 잘 매듭짓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 미안 합니다

[기 고] 공무원노조 복직 모르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무엇인가

촛불정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앞뒤 다른 노동정책의 끝은 어디까지

공무원노조 해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분들의 사면복권과 복직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선 문재인 후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5만명이 집결한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세종인뉴스 편집국] 공무원노조 해직자로 오랜 세월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해직된 공무원노동조합 회복투 왕준연 조합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통치철학에 대한 글을 올려 많은 공무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공무원노조 또 다른 조합원인 이영창 해직자 역시 공무원노조 활동 해고자 136명중 125명은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했다는 사유로 직을 박탈된 지 16년이 지났다며, 같은 시기 청소년 성추행이나 공금 14억을 유용한 공무원에게 감봉 1월과 정직 3월을 처분한 것에 비해 엄청나게 가혹한 처벌이었다며 분노감을 표시했다.

또 관련 부처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합했다고 앵무새처럼 말한다. 하지만 그 징계처분은 권한 일탈과 징계남용이라며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정부 관련 부처)공무원들도 잘못을 인정할 것이다. 16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와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의 지시에 의해 자행된 국가 폭력이었던 것이다. 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무원노동조합 회복투 왕준연 조합원의 페이스북 사진 캡쳐

다음은 공무원노동조합 왕준연 회복투 성원의 글 내용 전문이다.(글은 수정이나 편집을 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싣는다.)

한 나라를 통치 하는 데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은 공동 상생으로 알고 있다. 어쩌면 맹자와 공자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맹자께서는 인정(仁政)을 핵심으로 한 왕도정치를 말했다.

인(仁)은 어짐(仁)이고, 어머니의 마음(身仁)이다. 어머니의 마음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세상에 사랑이 부족한 것은 사랑을 차별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겸애(兼愛)의 마음으로 문재인 후보께서는 2012년 10월 20일 5만 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모인 곳에서 말씀했다.

“참여정부의 공과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그때 잘 매듭짓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 미안합니다”라고 토로(吐露)하였다. 그때 그냥 매듭짓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잘 매듭짓지 못했다고 하셨다.

이제는 그때의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잘 매듭지어야 한다. 해고자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신원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이 140여 명이며 해고자 문제도 이제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하셨다. 또 구체적으로 복직되어야 될 사람들의 기준을 “정부정책에 단순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것, 노조 설립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은 법조인이시다. 법적인 판단으로 하신 말씀이었다. 그리나 아직도 정부는 사면복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 국회는 입법을 차일피일하고 있다.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해고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해 주십사 하는 것이다. 아니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것은 대통령의 철학에 맞는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다. 만약 그 철학이 바뀌었다면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 철학이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는 대통령의 철학이 바뀌었다고 보지 않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때 정권유지차원에서 부득이 강압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에 상응한 사과와 입법이 연결되어야 한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한 안은 18대, 19, 20대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입법한 안보다는 훨씬 후퇴된 안이고, 20대 국회 후반기에 만들어진 법안과 철자 하나 바뀌지 않은 복사판이다.

이 법안은 21대에 들어서 정부에서 제출한 ILO 비준관련 법안의 내용도 반영하지 못했고, 대법원의 ‘전교조애 대한 법외노조 아님 취소 판결’의 의미도 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20대 국회시절 과반에 못미치는 법안을 제출하는 스스로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부동산 3법을 처리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생경한 모습이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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