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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결

기사승인 2020.11.26  15: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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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의결 예정

16년 부당해직 공무원 복직 법안심사소위 통과

대전ㆍ세종ㆍ충남 유일한 복직대상 김부유 전 본부장 1명(1명 유고)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지난 25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한병도)는 25일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 노조 설립과 관련해 해직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속했던 기관별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위는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원안에 명시된 법관‧검사‧변호사‧교수 등 위원 자격에 더해 노무사를 포함시켰다.

이날 법안심사는 지난 18일(수) 심사에 이어 열린 두 번째 회의로 오전 미니공청회부터 오후 4시간에 걸친 축조심사까지 거친 끝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 심사한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12월 1일(화) 15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13명, 국민힘 8명, 정의당 1명)에 상정되어 의결될 전망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중 법안이 공포되는 수순을 밟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절대 의석수를 보면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와 해당 지자체에는‘복직 및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의 복직이나 징계 기록 말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부처 기관장은 결정을 따라야 한다. 또 해직 공무원이 정년을 넘겨 해직으로 인해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대다수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해직 당시 단순하게 공무원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혹은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투표를 독려했다는 의혹 등에 근거해 정부 주도로 공무원법상 성실,신의,품의유지 위반 등 말도 안 되는 아전인수식 공무원법을 들어 당시 행안부의 징계 요구에 해당 지자체는 반강제적으로 파면·해임 등의 가혹한 처벌을 하고 사법부 역시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률적인 판결을 남용했음이 각종 증언들을 취합해 볼 때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은 모두 136명(김대중 정부 5, 노무현 정부 120, 이명박 정부 9, 박근혜 정부 2)으로 2004년 11월 15일 부당해고 이후 5831일(15년 353일)이 경과했으며, 해고자 136명 중 사망 6명·정년경과 40명·평균연령 59세로 130명이 남아 있으며,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40 명 등을 제외하면 90명이 남아 있으며 그중 18명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연기군지부(현 세종시청 공무원노조)를 만든 김부유 전 지부장은, 지난 2004년 정부의 지침에 따라 당시 연기군수가 자체 징계를 못하고 상급기관인 충남도에 징계를 의뢰하는 등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규정까지 무시하며 연기군지부 핵심 공무원들에게 무자비한 징계를 했다며, 본인 역시 당시 정부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익적 목적을 갖고 공무원노조 활동을 했다며 벌금400만원에 처했음에도 정부는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무조건 파면을 했다면서, 정부의 초법적 공무원징계 행위에 대해 개탄을 하며 이제라도 잃어버린 공무원 직업 16년 세월을 명확히 보상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충남본부장은 당시 연기군지부장 겸 충남지역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충남지역 공무원노조 총 파업을 지휘한 혐의로 반강제 해직을 당한바 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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