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법안과 문제점은?
기록은 역사다·공무원노조 해직자 법안심사 회의록 공개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동 인식 나타난 회의록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복직 등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이 법안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했다.
요약하면 이 법안을 먼저 대표발의 한 민주당 한병도 의원(안)과 두 번째로 대표발의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등 2개의 법안을 일괄 상정한 법안 심사에서 대체적으로 큰 쟁점은 없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식차이는 분명해 보였다.
공무원노조 해직 공무원인 K 모씨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 끝에 당시 당정청 합의법안이라며 요란하게 홍보했던, 소위 홍익표 법안이 자동폐기 되는 수순을 밟은 전례에 비춰볼 때 국회의원들의 공식적인 회의는 속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공무원들과 전국의 14만 전체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들은 反 노동자 시각을 갖고 있는 선출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지난 25일(수) 법안심사 소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한병도 의원(안)을 사실상 행안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고, 오는 12월 1일(화) 내일 13시30분부터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고 있으며, 민주당 간사에는 한병도 의원이 국미의힘 간사는 박완수 의원이 맡고 있으며, 관련 법안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기류가 있지만 전체 의원 정족수를 볼 때 법안 의결은 확실시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 법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 원상회복투쟁위원회 대다수 해직 공무원들은 한병도 의원의 법안 내용 중 해직기간 불인정에 따른 경력단절과 노조아님취소를 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직자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한병도 의원(안) 제11조(해직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으로 채용한다) 및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대한 특례)로 해당 법안은 전체 해직공무원들의 해직기간이 16년~17년 정도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합법노조(2007.10.17~2009.10.19일과 2018.3.26일부터 이법 시행일까지 ) 활동한 기간만을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는 부분이다.(이 부분은 향후 복직하는 공무원들의 연금재직 필요기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이 기간동안 합법노조에서 근무하지 않은 해직자의 경력 문제 역시 법안 시행 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일부 법조인들의 의견도 있다. 결국 민주당 한병도 의원(안)은 공무원노조 내부적으로도 향후 갈등을 안고 갈수 있다는 점에서 내일(12.1) 개최되는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해직 공무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