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의원 막강한 권한을 아신다면 당만 보고 찍지는 않을 것
[기획연재②] 지방의회의원 당만 보고 찍어서는 안되는 이유
2018년 6월 13일 세종시 유권자들은 세종시장, 세종시교육감, 세종시의원 및 지지정당에 대한 투표를 한다.(자료사진) |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2018년 6.13 지방선거가 이제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국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권력을 행사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강화하며,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시·도 지사와 지방의회는 한층 더 강화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즉 읍·면·동사무소 9급 공무원부터 시청 및 산하기관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임명하며, 한 해 1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 의원 즉 세종시의원"인 것이다. 세종시의회 의원은 시장이 제출하는 1조 5천억 원의 예산과 세종시 교육감이 제출하는 교육청 2018년도 본예산 7,023억 원(추경예산안 포함 1조 원)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일반 시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권한을 갖고 있다.
최근 세종시 불교문체험관 건립비에 대해 세종시장이 54억 원의 시 예산 지원안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산업건설)에서는 지원 예산에 대해 부결을 했지만, 결국 "시장과 같은 당 의원이 많은 예결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결정을 무시하고 예산지원을 하기로 의결을 한 것처럼 "지방의원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이다.
일반 주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대한민국 지방의회(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의회)의 지위에 관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제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최민수 교수(전 국회 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의 저서 “지방의회운영”을 인용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2016년 세종시의회 예결위원회 예산심의 모습(사진=세종시의회 제공) |
2.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이 권한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제시권(의견표명권),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등이 있다.
1. 의결권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의해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는 ①지방자치법 제3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11가지 의결사항 ②지방자치법령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 ③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2. 행정 감시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해 구체화 된다. 또한 단체장과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을 통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이밖에도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하는 권한인 자율권을 갖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회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인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권과 선임 및 추천권을 갖고 있다. 또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권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 및 의견제시권(의견표명권) 등의 권한과 지방자치법 40조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사무감시와 안건심사를 위해 감사와 조사 그리고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해 질의 또는 질문하기 위해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시정질의 및 질문 등)
또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고사항으로는 집행기관의 인력기본계획수립(안),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의 보고 등을 받을 권한이 있다.
지방의회는 또 단체장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한도 있다. 주민투표법(제9조)에 의해 지방의회는 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지방의회의 “건의”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장에게 법적근거 없이 요청하는 것으로 단체장 등은 이 건의에 기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는 법적인 근거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체장은 이 청구에 기속(얽어매어 묶음)되게 된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