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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의결

기사승인 2020.12.02  1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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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충남지역본부장 김부유 해직공무원 등 복직 길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등 특별법 대안법률 의결

공무원노조 회복투,위헌적 법안 내용 부실 등 강력 반발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이하 행안위)는 지난 1일 오후 국회 행안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0.11.25.)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0.12. 1.)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대안을 제안한 이유로, 정부가 1996년 OECD 가입 시 노사관계 법률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하기로 약속한 이후 공무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그 과정 중에 많은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집단 행위 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 또는 해직 처분을 받았다며, 작년(2019년)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합법화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던 사람의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 대안 법률을 제안키로 했다고 결정했다.

행안위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해직 등을 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며, 해당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대안 특별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직공무원등 해당 여부,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이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에 소속하였던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다.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직공무원등 해당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해직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공무원의 파면‧해임·직권면직·당연퇴직 또는 계약해지 기록, 징계공무원의 징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직대상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이 경우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으로 채용함(안 제11조).

▶사.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을 지급하고,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함(안 제13조).

▶아.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은 일부 경력으로 인정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낸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한편, 공무원노조 해직자들로 구성된 회복투(공무원노조 상설위원회인 회복투는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의 약칭이다.)는 위 법안 통과와 관련 공무원노조 회복투가 요구하는 원직복직법안인 이은주 의원안으로 의결하지 않고, 사실상 한병도 의원안인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것을 규탄한다며, 심지어 대법원에서 위헌 위법 판결을 받은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취소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기간을 입법형성권을 통해 경력으로 반영하는 것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무원노조 해고자(김대중 정부 5, 노무현 정부 120, 이명박 정부 9, 박근혜 정부 2)중 당시 충남지역의 해직공무원은 충남지역본부장(연기군지부장) 김부유씨와 부여군청에 근무하던 임복균씨(투병 중 사망) 등 2명이며, 2004년 11월 15일 부당해고 이후 5861일(16년 18일)째다.

현재 공무원노조 해고자는 모두 136명으로 사망 6명, 정년 경과 40명, 평균 59세, 투병 18명으로 회복투는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한 것에 대해 존엄한 삶을 죽음으로 내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사죄하고해고는 살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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