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취소와 명예회복 이루어져야
이은주 의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특별법안 발의 국회 제안
공직 사회 개혁과 통합을 위해 관련 법안 제출
[세종인뉴스 편집국]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나달 25일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한 바 있다.(한병도 의원 법안은 같은 달 28일 행정안전위회 및 관련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심사위원회에 회부)
한편 6일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주요 내용은 한병도 의원(안)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 주목 받고 있다. 한병도 의원(안)은 매우 제한적이며 과거 부당한 해직기간에 대한 호봉 인정 및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매우 단순한 복직 법안인 반면 ,이은주 의원(안)은 해직공무원 복직에 대한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을 충족하는 온전한 법안으로 평가되어 법안 내용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에서 한병도의원(안)과 이은주의원(안)에 대한 심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치열한 반대 및 정부측의 관련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위 법안심사 소위 결정 과정에서 대안법률(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21대 국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정의당 원내 부대표, 비례대표)은 6일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취소 및 명에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 노동기본권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이 법 시행 이전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처분·해임처분·직권면직처분·당연퇴직 또는 계약 해지되어 해직된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나.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활동
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
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이 법 시행 이전일까지의 기간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등·정직·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해직공무원등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설치)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 취소와 명예회복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공무원등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결정
2. 해직공무원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
3. 징계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결정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된 사람의 해직 당시 소속 기관이 변경된 경우 해직 당시 부서 및 직무를 고려하여 소속 기관 지정
5. 그 밖에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이해당사자가 있는 공무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해직공무원등의 신청) ① 해직공무원등으로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소속 기관(해직자는 해직 당시 소속 기관을 말한다)을 통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직 당시 소속 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직공무원등으로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여부를 심의ㆍ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개월 내의 범위에서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절차 및 기간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해직공무원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과 소속 기관장(해직자는 해직 당시 소속 기관장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라 해직공무원의 복직기관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재심의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를 통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심의ㆍ결정의 절차 등과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ㆍ증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 등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 등)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인정하는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임용권자는 이를 송달받은 즉시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직권면직처분ㆍ당연퇴직 또는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징계기록 말소와 근무경력 인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가 취소된 해직공무원등이 속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로 임용이 제한되는 사람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직권면직처분ㆍ당연퇴직 또는 계약해지를 취소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복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해직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징계가 취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른 근속기간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한 사람은 같은 영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이 도달하는 날로 해직 때 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직 때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직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한 경우 5급으로 승진임용하며, 해직 때 7급 공무원으로 22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도 5급으로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③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이 공무원의 정년을 넘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고 국가가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0조에 따라 징계가 취소된 사람이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직권면직처분ㆍ당연퇴직 또는 계약해지 당시로부터 그 사유가 해소된 날까지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으로 합산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직권면직처분ㆍ당연퇴직 또는 계약해지 당시 실제로 받은 퇴직급여액만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②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정년을 넘긴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하되,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연금인 급여로 전환할 수 있다.
③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 제62조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이미 받은 퇴직수당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2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이 법에 따라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직권면직처분ㆍ당연퇴직 또는 계약해지가 취소되거나 취소와 징계기록이 말소된 공무원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104416]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 발의 의원 11명 명단(대표발의 이은주 의원)
이은주(정의당/李恩周),강민정(열린민주당/姜旼姃),강은미(정의당/姜恩美),류호정(정의당/柳好貞),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배진교(정의당/裵晋敎),심상정(정의당/沈相奵),윤미향(더불어민주당/尹美香),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장혜영(정의당/張惠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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