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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복직 법안 이르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기사승인 2020.12.05  1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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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극한 대립 없다면 법사위 통과 무난할 것으로 보여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9일 본회의 처리 전망

공수처법 여·야 극한대립으로 국회 파행 없다면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 이의없음에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복직 등 특별법안이 이르면 오는 9일(수)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1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서 의결된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당시 법안 축조심사 보고 및 조문 심사 등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이 곧 바로 의결이 되었다.

이 법안은 오는 7~9일 사이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처리가 될 예정으로,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수처설치 법 등의 충돌이 없으면 9일(수)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관련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법률로 가결되어 법사위 통과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일 행안위를 통과한 관련 법안에 대해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법안 통과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16년 전 공무원노조 해직 당시 미성년자 성추행 공무원도 정직, 10억 공금을 유용한 공무원도 정직만 받았다며, 하지만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노조 활동 참여를 이유로 해직, 파면되어 공직에서 배제됐다면서,. 국가의 과도한 징계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특별법에 존재하는 명예회복이라는 단어는 장식에 불과할 뿐이라며 무늬만 복직법인 법안 내용의 부실을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1일 행안위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복직 등 특별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무원노조 회복투 이영창 성원 제공)

이 의원은 공무원노조 부당해고 사건에 있어, 책임의 상당한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는 OECD 가입 당시 약속한 공무원노조 합법화 약속을 어기고, ILO 기본협약 비준 등을 늦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법안의 문제점은 그것만이 아니라며, 행안위 의결 법안은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기간을 해직자의 경력 인정에서 제외하여, 위헌적인 ‘노조 아님’ 통보 제도를 도리어 합법화했다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해직자의 보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헌법과 노동기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노조 아님’철회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전공노의 법외노조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는 이번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해직자의 피해는 더욱 확대된다면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이번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전교조와 달리 해고 기간 중 단 4년 8개월만을 경력(해직 후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한 해직자만 해당)으로 인정받게 된다면서, 우리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있다며, 위헌적 법령을 바로 잡는 조치의 효과는 전교조나 전공노나 모두 공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국회 행안위는 위헌적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그대로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선택을 했다면서, 저는 법외노조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문구는 남기되, 다만 구체적 기간 부분을 삭제해, 향후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나 시행령 폐지 및 개정시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마지막 제안을 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행안위에서) 해당 특별법안의 내용이 위헌적 내용이라면서 법안 내용이 부실을 지적하고 비판했다.

한병도 의원이 제안안 관련 법안 내용 중 경력기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편,  5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회동에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은 다음 주에 의장 주재로 회의해서 정리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대표의 국회의장 주재 회동과 관련해, "경제3법과 노동관련법은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 오는 9일 국회 본회에서는 쟁점법안인 공수처법 등을 제외한 노동법 관련 법안들이 일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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