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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과 슈펴여당은 공무원 해직자 복직법안 약속을 지켜라

기사승인 2020.05.10  2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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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대통령은 제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요

[논평] 문재인 대통령과 슈퍼여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희망고문하는 정부여당 각성하라  

공무원노조 단식투쟁(사진=공무원노조 최원자 성원 sns 캡처)결의 모습  

[세종인뉴스 편집국] 지난해 3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당·정·청 합의 법안이라면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법안을 대표 발의 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http://www.sejong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42/청와대, 정부여당, 공무원노조 해직자136명 전원복직 합의)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합의와 특별법안 마련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직과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은 여·야 국회의원 180여명 가깝게 공무원노조 복직법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서명까지 받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책익, 자유한국당)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정·청 합의법안이라던 이 법안심사에 참여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이채익)는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김병관,김영호,김한정,이재정 위원과 한국당 이채익,김성태,윤재옥,홍문표 위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위원 등 모두 10명으로, 여·야 모두 각 5명씩 10명으로 법안상정에 대한 표결을 한다면 한국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바른미래당 권은희 위원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민주당이나 전공노측은 법안심사가 순조로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 측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문재인정부의 행안부·인사혁신처 인사'들의 반대에 가까운 불성실 비협조 발언이었다. 한국당은 애초부터 이 법안에 대해 회의적으로 명확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반대를 하기 위해 법안 심사에 참여했지만 이날 회의록을 보면 한국당과 정부가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보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당·정·청 합의법안이라고 요란하게 변죽을 올리면서 136명의 공무원 해직자와 14만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속이면서 지난 4.15총선에 자신들을 지지하게 하는 선거용 전략 법안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선거는 끝났다. 코로나19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세에 힘 입어 더불어민주당은 사상초유의 거대공룡 여당이 되었다. 이런 그들이 힘없고 지시만 하면 움직이는 공무원집단의 일원인 공무원노조 해직자 법안을 헌신 버리듯 한 것은 정치의 속물근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속성상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일에는 없는 법안까지 만들어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무소불위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여당 스스로 약속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을 발로 차버리는 것은 권력의 완장을 차고 그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살인행위임을 훗날 역사가 기록을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노동조합 136명 해직자들과 그들의 가족은 물론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공무원과 촛불진보정부를 믿는 수많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구이언의 정치를 종식해야 된다. 

정부여당은 20여일 남은 마지막 국회에서 이들 공무원 해직자 복직법안을 여·야 합의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다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최원자 해직자가 SNS에 올린 피맺힌 절규에 가까운 단식투쟁의 서문이다.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인사혁신처장 면담을 진행하는 공무원노조 해직자들

[단식투쟁을 시작하며]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을 제정하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로 해직된 지 17년!  

사회 변화에 따라 공무원도 노동자로 인식이 전환되었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통제위주로 운영되었던 공직사회가 민주화를 요구받았다. 그리고 시민사회 등으로부터는 공직사회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요구가 활발해졌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1996년 OECD가입 조건으로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마련하였으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지 않은 억압과 통제의 악법인 특별법으로 제정했다. 이에 공무원 당사자들은 2002.3.23. 공무원노조를 출범하여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전개하자, 정부는 공직배제 탄압의 칼로 5000여명 대량징계(530명 배제)를 남발하였다. 그래서 2020년 현재 136명의 해직자가 남았다.  

국회는 18~19대에는 과반수 이상, 그리고 20대에는 180명의 국회의원이 입법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여야가 당리당략 등의 이유로 법안제정을 좌초시키고 있음이 자명하다.

현재 해직자 136명중 유명을 달리한 사람은 5명, 말기암 등으로 중증환자가 18명, 정년이 경과되어 공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현재 38명은 법이 제정되어도 공무원을 할 수 없다.  

여야는 숱한 회의를 통해 해직자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회 회의록에도 곳곳에 남아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기로 합의까지 한 바 있다.

더 이상 해직자 복직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며, 이번에 법안제정으로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사회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떨쳐 일어섰던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136명의 명예와 권리회복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절박한 심경으로 20대 국회에서 해직자 복직법 제정을 요구하며 곡기를 끊고 단식투쟁을 결행하게 되었다. 17년이란 최장기 해직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조치를 담은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0. 5. 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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