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법 제정에 따른 우려
대통령 약속과 다른 신규채용 방식 복직법 제정 문제
[세종인뉴스 편집국] 지난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공무원노조 내부에서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일 가결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률안 제14조(재직기간의 경력인정에 대한 특례)로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및 2018년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승진, 호봉획정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등이다.
이 법안에 대해 해직자(136명)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내부의 회복투 조합원들 대다수는 이 법안의 내용 중 경력기간 인정부분에 대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은 해직자 대다수가 많게는 17년에서 16년 등의 장기간 해직기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합법노조 기간(4~5년)동안 공무원노조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력으로 소급적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공무원노조에서 오랜 세월 투쟁을 하면서 주장해온 원직복직이 아닌 해직당시의 경력만 인정하는 신규채용 형태의 변형된 법률로 해직공무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 이하 조합)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22일 예정)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을 승인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직자 일부의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다.
▶법적 권한 없는 조합 승인 효력과 의미는
익명을 요구한 해직자 F씨는, 조합이 입법부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합이 이미 대대(대의원대회)에서 수용한 사안(원직복직)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중집에서 특별법을 승인한다는 계획은 무자격자의 법적 권한 없는 황당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향후 법적다툼 등을 위해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조합의 복직법 승인 계획을 비난했다.
또 다른 해직자인 P씨는, 조합 임시 대대에서 공무원노조가 국회의 해직자 복직법을 받아들이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추후 법 개정 명분을 스스로 상실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2.3.23부터 국가폭력의 일탈남용 문제점, 2009.10.20 노조아님통보 국가폭력 일탈남용의 연장선상, 2018.3월 법내노조 신고 및 2020.12.9 복직법(신규채용) 제정으로 2002.3.23부터 살인적이고 일방 강압적 국가폭력의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합 재판 중 항소취하 오류 그대로 답습, 공무원노조 요구안과 반대입장 발표하고 법 개정투쟁으로 나가야
결국 조합은 지난 공무원노조 아님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한 법원 재판 중 2018.3월 항소취하 과오를 그대로 답습했다며, 조합은 또 다시 지난 12.9. 특별법 입법형성 과정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정부여당에 대해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인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 신규임용과 국가가 멋대로 산정한 법내 기간만 인정하는 법안을 수용한 조합은 국가폭력 범죄 가해자의 횡포에 끌려 다니는 중대한 실책을 범하고 있으며, 피해당사자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노조아님통보 및 입법형성권에서 권리주체 당사자가 스스로 포기하고 그대로 수용한 것은 공무원노조 집행에도 그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향후 조합 내부 의사결정에 대해 (해직자)하자에 대한 피해규모 및 책임소재를 짚어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4년 총파업 당시 지도부에서 각 지부장 및 본부장급 등 조합 핵심 간부들에 대해 정부의 지시에 따른 각 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고소·고발 등 사법권 남용과 행정권의 재량일탈 행위에 개별적 법적 대응을 하지마라는 잘못된 지침을 내려, 결국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대량해직자를 양산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오류를 범하는 등 큰 상처를 남겼다.
조합 회복투 성원 E 모씨는, 지난 9일의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조합 내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법적 권한 없는 “승인”을 한다면 정부여당에 대한 특별법안의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어줌은 물론 특히, 해직기간 경력인정기간 등에 대해 추후 개정법률(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될 것이라면서 22일 조합의 중집 안건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