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의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관련 입장
원상회복 필요한 부당해고 사건임에도 법안에서 정부의 반성과 치유 찾아볼 수 없어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 |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서 의결된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대법원의 노조법 9조 2항 ‘법외노조 통보’ 조항 위헌 결정에도, 전교조와 달리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 통보 인정해 해당 기간 경력 인정 않은 것에 유감을 표 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1일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 특별법 통과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가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사회 일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정의당의 의원이자 공공부문 노동자인 저는 그 누구보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의 복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이 밝힌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행안위 통과에 따른 입장문 전문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해직자들에게 국회가 이 정도 수준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대량해고는 국가에 의한 부당해고 사건입니다. 부당해고에 있어 노동법의 원칙은 해고자의 원상회복이며, 따라서 특별법의 목적 또한 노조원 대량해고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치유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반성과 치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정부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특별 구제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법안에는 명예회복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정부 말대로 징계가 그토록 정당하다면 해직자의 명예는 왜 회복하려는 것입니까?
16년 전 공무원노조 해직 당시, 미성년자 성추행 공무원도 정직, 10억 공금을 유용한 공무원도 정직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노조 활동 참여를 이유로 해직, 파면되어 공직에서 배제됐습니다. 국가의 과도한 징계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특별법에 존재하는 명예회복이라는 단어는 장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공무원노조 부당해고 사건에 있어, 책임의 상당한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정부는 OECD 가입 당시 약속한 공무원노조 합법화 약속을 어기고, ILO 기본협약 비준 등을 늦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제 법안이 부당 징계에 대한 사과와 징계 취소의 방식을 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행안위 의결 법안은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기간을 해직자의 경력 인정에서 제외하여, 위헌적인 ‘노조 아님’ 통보 제도를 도리어 합법화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해직자의 보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헌법과 노동기본권 문제입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와 달리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해 사정이 다르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소송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법령인 노동조합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인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상 ‘법률 유보’의 원칙을 어긴 위헌이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97년 해당 조항이 생긴 이후 법외노조 통보의 사례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모두 확인한 결과, 노조법 9조 2항이 적용된 경우는 단 3건만 존재했습니다. 그 3건 중 2건이 바로 200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입니다. 결국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을 위배한 법령을 이용한 지극히 정치적 사건이며, 전교조와 전공노의 사정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교조는 조합원 9만명 중 9명의 해직자를 이유로, 전공노는 조합원 10만명 중 4명의 해직자를 이유로 법외노조가 됐습니다.
또한 전공노에서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노조 전임자 활동을 계속하다가 4인의 공무원이 추가로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지난 9월 대법 판결 이후, 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즉시 직권 취소하면서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임 활동으로 교원 지위가 상실된 조합원의 교원 지위를 원상회복 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노의 전임 관련 해직자들은 여전히 해직 상태입니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이미 2018년 신고 서류를 보완하고 설립을 완료해, 2009년 당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노조 아님’ 통보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노조 아님’철회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전공노의 법외노조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는 이번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해직자의 피해는 더욱 확대됩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이번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전교조와 달리 해고 기간 중 단 4년 8개월만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법령을 바로 잡는 조치의 효과는 전교조나 전공노나 모두 공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회 행안위는 위헌적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그대로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법외노조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문구는 남기되, 다만 구체적 기간 부분을 삭제해, 향후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나 시행령 폐지 및 개정시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마지막 제안을 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부의 위헌적 하위법령을 그대로 인정하는 국회의 입법이 과연 삼권분립과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길입니까? 비록 대법원의 위헌 심사는 헌법재판과 달리 위헌법령에 대한 즉각적인 효력 정지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사건만 효력을 갖지만, 국회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헌법을 위배한 행정부의 법령과 그 조치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우리 국회에게 부여한 ‘견제권’일 것입니다. 위헌법령을 그대로 인정하는 법률 제정은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더구나 21대 국회는 해직자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ILO 비준 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비준하고 국회가 비준 동의를 준비 중인 ILO 기본협약과 완전히 모순되는 법안이 버젓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현장에 빠르게 복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명예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복귀해야 합니다. 국회가 노동기본권을 무시했던 과거 행정부의 잘못과 위헌 법령에 면죄부를 준다면, 결국 현장에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반성과 치유라는 특별법의 원래 목적, 헌법과 노동기본권에서 일탈한 이번 법안 표결을 신중히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