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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성명서]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은 강고한 투쟁의 성과

기사승인 2020.12.10  21: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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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치기본권 쟁취로 근본적 한계 돌파할 것!

“해직자 원직복직!” 억겁의 세월동안 우리는 하나 되어 외쳤다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10일(목) 특별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노조 18년의 역사는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14만 조합원의 일치된 힘과 동지적 의리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136명의 해직 동지들을 끝까지 책임져 온 한국노동운동사에 유일무이한 위대하고 빛나는 역사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과거 적폐정권의 극악한 탄압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해직자 원직복직’의 구호가 자칫 공허한 메아리로 남는 게 아닌가하는 허탈과 우려의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잊지 않고 늘 투쟁의 첫 자리에 ‘원직복직’을 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십 수 년의 탄압을 뚫고 마침내 설립신고를 쟁취한 2018년 이후 원직복직을 향한 14만 조합원의 거침없는 기세는 들불처럼 타올랐다. “더 늦기 전에 그리운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해직 동지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땀방울은 아름다웠고 어깨는 강고했고 눈빛은 단호했으며, 수 백일의 풍찬노숙, 수십 번의 단식과 삭발, 6천 조합원 연가투쟁, 원직복직 10만 배, 오체투지, 점거농성, 공무원노조 대장정, 대국회 투쟁, 셀 수 없는 기자회견과 집회, 1인 시위 등 공무원노조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했다고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 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 활동 관련 해직자 해직 당시 직급으로 복직 및 징계자 징계 관련 인사기록 말소 ▲해직기간 중 법내노조 기간 경력 인정(5년) ▲해직자 중 정년도과자 감액된 퇴직급여 전액지급 등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법안을 보면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비해 많이 아쉽고 부족하다. 이 결과에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다.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해직 동지들의 투쟁은 정당했기에, 우리의 요구에는 해직기간 전체 경력 인정과 해직기간 급여 및 연금 지급 등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에게 투쟁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교훈을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부족한 법안이지만 이 또한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과 해직 동지들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이고 투쟁의 성과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투쟁을 시작하며 완벽한 승리를 꿈꾸지만 신자유주의 권력과 반노동 자본이 장악한 야만의 이 시대는 노동자에게 쉽사리 온전한 승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아직도 작은 것 하나를 되찾기 위해 굴뚝에 오르고 철탑 위에 서고 구속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단 하루라도 복직되어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다” 1986년 한진중공업에서 부당 해고되어, 2011년 크레인에 올라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고, 이제 정년을 불과 21일 앞둔 김진숙 동지의 간절한 희망은 아직도 미완성이라며 공무원노조 복직법안 통과를 반겼다.

공무원노조는 또 우리 사회 노동탄압의 대표적 피해사례로 10년 해고기간에 30명의 동지가 목숨을 잃고 지금도 수십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감내하고 있는 쌍용차노조. 12년 해고기간에 임금소송 패소로 1인당 8,640만원을 반납하는 상황에 몰려 온갖 고초를 겪은 KTX승무원노조, 모두 2년 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복직되었으나 해고기간을 경력으로 단 하루도 인정하지 않는 복직 통지서 한 장이 전부였다.

공무원노조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촛불정부의 민낯이다. 우리가 상대하는 정부는 결코 친노동 정부가 아니다. 앞에서는 노동존중, 뒤에서는 노동개악을 꿈꾸는 야누스정부라며 이번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실망감도 함께 나타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올해에도 해직자복직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2021년 정치정세와 레임덕을 감안할 때 문재인정부에서 복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136명의 해직자 중 이미 43명이 정년이 지났고, 1~2년 안에 수십 명이 정년을 맞이하는 절박한 상황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었다며, 이 상황에서 불투명한 차기 정부에 희망을 걸고 절반의 승리가 아닌 온전한 승리를 위해 장기항전을 준비한다는 것은, 14만 조합원의 기대와 136명의 해직 동지들의 미래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공무원노조 내부의 법안 반대의견도 함께 경계했다.

공무원노조는 특별성명서 말미에 이제 시작이다. 겨우 고난의 강 하나를 건넜을 뿐이고 절반의 물을 채웠을 뿐이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앞으로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일으켜 세우며 일심 단결하여 우리의 힘과 지혜로 부족한 절반을 채워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투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한 해직자원직복직 투쟁을 통해 다시 한 번 공무원노동자의 두 손에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천부인권 쟁취를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다.

지난 18년 동안 변치 않는 믿음과 의리로 늘 그 자리를 지켜준 14만 조합원과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이겨낸 해직동지들과 가족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에 늘 연대하고 응원해주신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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