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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0.09.25  15: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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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안 대표발의

징계관련 인사기록 말소, 해당 해직기간 경력 반영 등

[세종인뉴스 편집국] 공무원노조 해직자 관련 복직법안이 21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다시 발의 되었다.

25일(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결과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간사인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이 공식 접수되었다.

지난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세 번이나 발의되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관련 특별법안은 당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행정안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히 폐기처분되면서 136명의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에 대한 복직이 좌절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그간 노무현 정부 시절 해직된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136명은 ‘국가의 부당한 폭력’을 주장하며 17년이 넘게 원직복직을 요구해왔다. 이 중 6명이 사망했고 43명은 정년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2012년에 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과 사면복권을 공언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은 미뤄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당·정·청은 해직 기간 중 4년여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특별법안'을 만들고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법안심사 소위원장과 위원의 반대와 정부를 대리한 인사혁신처의 미온적인 반응로 끝내 통과되지 않고 자동 폐기 된 바 있다.  (2019.3.12. 본지 보도http://www.sejong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45)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연퇴직·직권면직·징계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

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등·정직·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이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에 소속하였던 기관(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결정

2.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

3.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인사 업무 및 노사관계 업무 담당자

2.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노동조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경영학 또는 노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결정)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직공무원등 해당 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심의·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의 절차 및 기간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재심의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9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직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직공무원등의 인사기록 등을 보관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징계·직권면직·당연퇴직 또는 계약해지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해직공무원을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하는 해직공무원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으로 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직공무원의 채용 절차,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은 공무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해직 당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을 말한다)부터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 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은 자에게는 그 감액분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및 2018년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은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승진, 호봉획정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의 반영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해직 전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합산 받으려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에 실제로 받은 퇴직급여액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해직공무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입되는 해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해직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부칙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장 선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의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25일(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법안명과 공동발의 의원 명단

▶[2104244]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

한병도(더불어민주당/韓秉道)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승원(더불어민주당/金勝源) 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김원이(더불어민주당/金元二)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이원택(더불어민주당/李源澤) 정일영(더불어민주당/鄭日永)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한편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9 인)에서 심사를 다루며 소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韓秉道, 소위 간사),김민철 (金敏徹),박재호 (朴在昊),오영훈 (吳怜勳),이형석 (李炯錫) 5명과  국민의힘 ◈ 권영세 (權寧世),김형동 (金亨東),이명수 (李明洙),최춘식 (崔春植)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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