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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 법사위 통과 9일 본회의 처리

기사승인 2020.12.08  18: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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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9일 필리버스터 진행시 민주당 10일 임시회 소집 처리키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법안 법사위 의결, 본회의 상정

부당 공권력 희생 공무원 해직자 16년 만에 복직 길 열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복직 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통과 법안은 내일(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전망이다.(사진=국회방송 캡처)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복직 등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서 의결된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당시 법안 축조심사 보고 및 조문 심사 등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이 곧 바로 의결이 되었다.

관련 법안에 대해 8일(화)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이하 법사위)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2일 행안위에서 의결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을 상정안건 88번으로 상정하고 참석 법사위원 토론과 이견은 없었지만, 법안 검토를 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퇴직 공무원인 해직자는 해직 당시 감액받은 퇴직금(50%)에 대해 해직자로 인정 받은 경우 감액분에 대해, 해직공무원 인정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나머지 50%) 지급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가결이 됐다.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고된(김대중 정부 5, 노무현 정부 120, 이명박 정부 9, 박근혜 정부 2)공무원 중 당시 충남지역의 해직공무원은 충남지역본부장(연기군지부장)을 맡았던 김부유(현,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장)씨와 부여군청에 근무하던 임복균 씨(당시 충남본부 정책국장, 투병 중 사망) 등 2명으로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복직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김부유 전 본부장 1명이다.

현재 공무원노조 해고자는 모두 136명으로 사망 6명, 정년 경과 40명, 평균 59세, 투병 18명으로 이 법안이 9일(수)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현장에 복직할 해직공무원은 80여명에 불과하지만, 법안 내용 중 특히 해직기간의 경력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해직기간 중 합법노조 활동 기간(4년 8개월)과 해직 전 경력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전교조 복직 교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향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법안 등에 대한 처리안건에 대한 가결을 했다.

한편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은 내일(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되며, 통과가 확실시 되는 이 법 시행일 이후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 정부부처 및 지자체는 해직공무원에 대해 지체 없이 3개월 이내 복직시켜야 한다.

8일(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해직 등을 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며, 해당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대안법률을 제안한 특별법이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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