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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정부에 의해 멈춰 선 공무원노동조합 복직법안

기사승인 2019.10.03  13: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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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의지 없는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

[특별기고]              정부에 의해 멈춰 선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복직법안

제369회국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심사번호 20. [200525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심사번호 21. [2019124]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김부유 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장 특별기고 ] 위 두 법안의 공통점은 집권여당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다.

진선미의원(서울 강동구갑)은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 성동갑)은 집권여당 원내수석대변인과 행안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실세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 법안에 대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정부(행안부,인사혁신처), 청와대가 합의한 이른바 당·정·청 합의법안이라며 대대적으로 언론홍보를 한 바 있다.(본지 3월 10일자 제호 :청와대, 정부여당, 공무원노조 해직자136명 전원복직 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지난 2002년 3월 출범 때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천986명이며, 이 중 2004년 파업 때 연가신청을 냈다가 무단결근을 한 조합원과 지부장 및 본부장을 비롯한 핵심 조합원들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한 공무원은 136명이다.

또한 당시 전공노 소속의 공무원 조합원들은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각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당시 행안부가 요구한 징계 지침대로 지부장과 본부장급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해임과 파면, 기타 간부진은 중징계 및 경징계를 남발하고 사법부 또한 정부의 요구대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지침에 따라 핵심 조합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 파면결정을 확정해 정부와 사법부간의 야합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하게 됐다. 요즘 표현으로 정부와 사법부가 야합을 한 적폐 행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5년간 전공노 조합 핵심 간부들은 사실상 강제 파면,해임 등에 따른 참여정부 결정으로 136명이 현재까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 촛불민심에 의한 새로운 정부 이른바 촛불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적폐행위 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를 비롯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의 줄기찬 요구에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으로 응답하며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 구제를 위해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해 당정청 합의를 하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먼저 제출된 진선미의원 법안과 홍익표 의원 법안에 대한 지난 7월 23일 심사를 했다.

문제는 당정청 합의 법안이라던 이 법안 심사 과정에에서 드러났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이채익)는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김병관,김영호,김한정,이재정 위원과 한국당 이채익,김성태,윤재옥,홍문표 위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위원 등 모두 10명으로 여야 모두 각 5명씩 10명으로 법안상정에 대한 표결을 한다면 한국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바른미래당 권은희 위원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민주당이나 전공노측은 법안심사가 순조로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당이 아닌 바로 정부를 대표해 나온 행안부·인사혁신처였다. 한국당은 애초부터 이 법안에 대해 회의적으로 명확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반대를 하기 위해 법안 심사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록을 보면 한국당과  정부는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 일부(7월23일)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위원장 이채익(한국당) 다음은 정부의 입장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정만석 지난해 3월 전공노 합법화 등을 계기로 해서 사회 통합 차원에서 복직시키려는 그런 특별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은희 위원 일단은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해고와 관련해서 해고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그 위법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이에 대한 복직 및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라는 후속 조치 성격의 법안인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이러한 특별법을 통해서 어떤 구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법안인지 이 부분을 아직 법안 검토 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그 성격을 알 수가 없어서요, 그 성격이 어떻습니까?

◯인사혁신처차장 정만석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후자 부분……

◯김한정 위원 존경하는 이채익 소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신분에 있다가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해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 우리가 지금 구제 내지는 명예회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분들이 독직을 했거나 국가에 해를 미쳤거나 또 개인적 비리가 있어서 피해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노조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던 공무원의 피해 복직에 대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지 않고 입법 정책적 과제라고 해 버린다면 저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누가 나와 계십니까? 자치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 서승우 자치분권정책관입니다.

◯김한정 위원 행정안전부 부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입장은 아니시겠지만 행안부 입장에서 노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복직, 명예회복,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 서승우 정부는 인사혁신처하고 행안부가 같이 관련이 돼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김한정 위원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뭡니까? 그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 서승우 행정안전부도 인사혁신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김한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 의견을 따라가겠다는 소리입니까? 뭔 이야기입니까?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 서승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직사회의 조직 발전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다 해직된 분들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여야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김한정 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구제와 명예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나 또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 서승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 저희들이 정부에서 논의할 때는 그런 이견들이 있으니 국회에서 법안이 진선미 의원 법안과 홍익표 의원……

◯김한정 위원 자, 저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다가 당시 실정법의 위반으로 피해를 받은 분들은 다른 전체 공무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공익적 활동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 서승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그분들이 있을 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은 현재에도 살아 있는 법입니다. 집단행위는 금지돼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노조활동을 하다가 그것을 위반해서 법원까지 가 가지고 최종 해직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노조에 대한 활동, ILO나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나 그분들이 또 오랫동안 해직된 상태에 대해서 공직사회에 기여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아져서 진선미 의원 법안이나 홍익표 의원 법안으로 나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한정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곤란하다, 난처하다든지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답을 못 하시겠다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 서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인사혁신처 차장님께 여쭙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공무원에서 노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조가 합법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인사혁신처차장 정만석 작년 3월 자로 합법화됐습니다.

◯김한정 위원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사회 발전,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나 그 과정에 비추어서 빠릅니까, 늦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인사혁신처차장 정만석 공무원노조라든지 공무원에게 정치활동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가……

◯김한정 위원 공무원노조는 정치활동이 아닙니다. 자꾸 혼동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 정만석 그러니까 공무원노조의 활동 범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그것은 각국마다 공무원 제도의 성숙도라든지 역사적……

정부여당의 개햑입법 정책을 가로막고 있는 인사혁신처(세종시 소재=세종인뉴스)

◯김한정 위원 노조 만들면 일 안 합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노조 만들면 상명하복 안 합니까? 노조 만들면 공직사회가 안 돌아갑니까? 국민에게 부채질을 합니까? 도대체 뭔……

마이너스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부의 인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위급 간부 중의 한 분입니다, 인사처 차장님. 인사처 차장님이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 정만석 현행법상 공무원에게는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있는데 공무 외의 일을 위해서 하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이나 정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권은희 위원 그리고 이 세 가지 법안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같은 선상에 놓여져서 국회에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같은 선상으로 정부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인사혁신처차장 정만석 첫 번째, 두 번째 법안은 정부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보상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특별법안은 면직 조치가 대법원에서 적법하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라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정부는 지금 홍익표 의원님 안 수용하시겠다는 태도인데요? 그런데 왜 검토의견을 그렇게 밝히셨어요?

◯인사혁신처차장 정만석 진선미 의원안도 있고요, 법안이 2개가 있는데……

◯권은희 위원 아니, 법안이 2개가 있는데 정부의 의견이 지금 홍익표 의원님 안,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사혁신처차장 정만석 저희들은 특별한 의원안을 선호한다는 것보다는 진선미 의원안의 핵심은, 본질은 뭐냐 하면 과거에 정부가 내렸던 징계 처분을 취소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동일한 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정부가 적법하게 당시 법에 따라서 징계 처분한 것을 사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것을 다시 취소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 침해라든지 징계 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고, 다만 홍익표 의원안은 그것과 다르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징계 제도, 과거의 징계 처분은 그대로 하되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채용하고 일정 부분 합법화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하겠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용할 여지가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정만석(정부) 특별법 취지에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동감하시지요?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차장 정만석 예.

◯김한정 위원 이번에 이것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맞지요?

◯인사혁신처차장 정만석(정부) ……

◯김한정 위원(민주당) 왜 대답 안 하시고……

◯소위원장 이채익(한국당) 오늘은 우리가 의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심사를 하도록 합시다. [속기록 출처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 속기록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여당 위원들은 찬성으로 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음을 알수 있지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정부의 답변에 따라 찬성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작 문재인정부를 대표해 나온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서승우와 인사혁신처차장 정만석은 사실상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는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18대,19대 국회에서도 변죽만 올리다 자동폐기된 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 구제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자동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정부여당 의원들조차 자신이 낸 법안에 대한 관심도 본회의 상정 의지도 없어 보인다.

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 역시 총력을 기울여 이 법안을 관철 시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전국의 각 지역본부와 지부 역시 대다수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 지고있다.

그저 공직사회개혁과 깨끗한 행정을 외치다 강제해직된 희생자들 중심으로 구성된 회복투 성원들만 애가 탈 뿐이다.

이 정부는 더 이상 촛불민심으로 탄생된 정부가 아니다. 잘못된 권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선출직 대통령으로서의 한시적 권력만 행사할 뿐이라는 점을 촛불에 편승한 정부는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될 것이다. 

당·정·청 합의 법안이 이토록 무참하게 정부를 대표하는 공무원들에게 밟히는 이유를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조국 사건에서 보듯 권력을 쥐고 있는 일부 서열화 된 공무원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선출직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잘못된 권력을 행사하는 일부 공무원 집단은 정년을 하고도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설립한 입신양명의 자리로 가는 적폐 관행이 살아 있는 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입법과 정책들은 곳곳에서 가로막힐 것 이다.

촛불정부의 개혁을 아이로니컬하게 정부 관료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김부유 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장 rokmc4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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