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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등에 관한 정부 시행령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1.02.25  2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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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노조 해직자 졸속 입법과 정부 시행령 내용 반발도

지난해 12월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해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안심사위원회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국무총리ㆍ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관)이 제출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시행령이 지난 2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입법예고 됐다.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1. 1. 12. 공포되어 2021. 4. 13.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특별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의 심의・결정과 복직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특별법이 정한 해직기간 일부 경력인정 및 연금 특례 등이 법이 규정한 취지에 따라 구현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해직공무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등 방식 임용(안 제15조)안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 방식으로 임용하되 시험과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2013년 공무원의 구분 변경 이전에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직 이후 직급・직렬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 등을 반영한 직급 및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했다.

해직기간 중 경력인정 된 기간의 승진 등 반영(안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승진에 필요한 근무성적평가 시 예외평정을 적용하고,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재임용 이전 일정기간에 한하여 반영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특례 적용(안 제17조 및 제19조)은 ▶1)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해직 전 재직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해직기간 중 경력인정 받은 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후 퇴직 전까지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해직기간 중 경력인정 받은 기간에 대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다가 중단한 경우에는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해직공무원 등 결정 신청(제8조)에 대해서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 신청서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위원회(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된다.

관련서류는 ▶1.공무원 경력증명서 2.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 징계등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자료 3.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자료(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한한다) 4.연금증서 등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복직 신청인이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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