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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무원노조 원직복직 약속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0.12.10  1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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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활동 관련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불이행 문재인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공무원노조 회복투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는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노조 희생자들의 원직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회복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9월 25일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 해직 공무원의 복직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은 관련 법안 통과에 절대 기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복투는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주도하여 통과된 법은 당사자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법안이기 때문이라며 이날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총회에 참석해 “공무원일지라도 노동자인 이상 노동조합 건설은 너무나 당연한 합법적 권리인데 참으로 오랜 시간 어려운 길을 걸어 왔다”며 노조 할 권리와 해직 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약속했다. 이는 당시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 등 징계가 부당했다는 것이라며, "사면복권과 명예회복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폭력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전혀 사과와 반성도 없고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는 일방적인 법안 통과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약속 불이행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공무원 해직자들에게 한 약속을 반영한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법안을 새롭게 국회에 제출하여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회복투는 이어 새롭게 개정될 법안에는 2004년 당시의 부당한 징계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을 담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9월 3일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헌, 위법이라며 취소하라는 판결 내용을 반영해 같은 사안인 공무원노조에 대하여도 사과와 함께 이를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시 정부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사찰과 공작으로 노동조합을 불법적으로 해산시키려고 한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원상복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복투는 또 해직 공무원의 복직으로 그들의 삶이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노조를 만들 당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한 해고 등 징계가 부당했음을 확인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따라서 해직 기간 동안의 임금, 호봉, 연금 등의 복원이 있어야 하고 해당 경력을 인정하여 근속승진을 소급 적용하여 복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은 현장에 빠르게 복귀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명예롭고 정의롭게 복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과거 정부의 잘못과 위헌 법령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현장에 더 큰 갈등을 불러올 뿐이라며 무늬만 복직법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회복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로 당·정·청이 하나 되어 어제 국회에서 통과시킨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법은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노동존중도 담기지 않은 것으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의 불만과 분노만 야기하는 법안이므로 역사적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로 피해자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해직공무원 원직복직법안을 새롭게 개정하여 명예롭고 정의로운 복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 공무원노조 회복투 홍보담당 이수현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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