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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공무원 해직자 복직(신규채용)의 시작

기사승인 2021.04.15  2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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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회복투, 정부교섭력 확보 위해 고군분투

공무원노조 끝나지 않은 해직자 복직의 길

해직자 중심의 회복투 행안부와의 교섭은 진행형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으로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해직이 된 해직공무원들이 복직을 앞두고 복직법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 교섭력을 높이고 있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전국공무원노동합 해직자들로 구성된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박철준, 이하 회복투)는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13일(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원주시청과 경북 상주시청의 해직공무원 등이 현장에 신규채용 형태로 복직하고 있지만, 특별법 시행령에 담긴 해직공무원의 복직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박철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세종시에 위치한 인사혁신처와 행안부 앞에서 홍보전 등과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회복투의 노력으로 당초 정부에서 입법예고 했던 시행령(안) 보다 복직공무원들의 입장을 반영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복직자만을 대상으로 근속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1-2 근속 승진 시 근속 승진한 직급·계급의 정원도 따로 있는 것으로 함

위 시행령 ▶1-1내용의 의미에 대해 회복투는 해직공무원이 복직 시 바로 근속승진이 가능토록 하고 ▶1-2의 경우 근속승진은 기존 정원을 채운 후에 별도 정원으로 승진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복직자가 근속 승진할 직급·계급의 정원이 비워 있는 경우 복직자는 근속승진 할 수 없지만, 기존 공무원을 먼저 근속승진 시키면 정원을 채우고 이어 복직자를 근속승진 시키면 이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 정원으로 인정되어 기존 공무원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위 사례와 별도로 15일 오후 3시 행정안전부를 방문 차관 접견실에서,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과 박철준 회복투 위원장과 행안부 차관 및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직자 복직에 따른 현안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해직공무원 복직 홍보 등에 적극 나서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회복투는 행안부 차관 면담에서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통보와 해직자들이 복직 시 연금이자 면제 및 조합 근무 시 유사경력 인정과 ▶정년도과자 임기제 채용, 복직자 특별승진, 계약직 재계약 권고에 대한 행안부의 협조 입장 등에 대해 지자체 전파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해직자들의 해고 기간이 많게는 17년에 달해 이들 해직자들이 정부의 부당한 파면·해임 시 본인부담금을 반환 받았던 퇴직금 성격의 돈을 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해야 되며,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개인별 편차는 있지만 평균 7~8천만 원에 달해 복직공무원들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이들 해직자들이 복직시 해직기간 16~17년 중 합법노조 기간인 5년 22일과 해직시 재직기간만 경력으로 인정을 받도록 해 10년에서 11년 정도의 해직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경력도 인정받지 못해 복직 공무원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부당 해직자 중 김부유 전 충남지역본부장(연기군지부장)의 경우, 복직을 하게 되면 해직당시 재직기간 16년 9개월에 5년 22일을 합한 21년 9개월 22일에 대한 경력만을 인정받게 돼 해직기간 16년 중 11년의 경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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