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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발의,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안 주요 내용

기사승인 2019.03.12  0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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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복직법안 발의

11일 홍익표 의원 등13인 특별법안 발의

11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의원 등 13인)을 발의했다.

이날 홍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특별법안에는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김부겸(더불어민주당/金富謙), 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송갑석(더불어민주당/宋甲錫),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조정식(더불어민주당/趙正湜),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홍영표(더불어민주당/洪永杓)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특별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정부가 1996년 OECD 가입 시 노사관계 법률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하기로 약속한 이후 공무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그 과정 중에 많은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집단 행위 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 또는 해직 처분을 받았음.

하지만 작년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합법화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던 사람의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해직 등을 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며, 해당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직공무원등 해당 여부,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이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에 소속하였던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 및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다.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직공무원등 해당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위원회는 해직공무원등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해직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해직공무원의 결정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해직공무원을 복직시켜야 하고, 이 경우 해직 당시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으로 채용함(안 제11조).

사.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을 지급하고,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함(안 제13조).

아.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은 일부 경력으로 인정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낸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한편 이 법안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핵심 간부 등을 맡아 부당한 징계 남용으로 해직(파면/해임)을 당한 복직대상 공무원은 모두 136명이다.

이들 전공노 소속 해직 조합원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15년(2004~2005년 집중해직) 사이에 대부분 해직이 되었으며, 부당 해직기간은 5년에서18년차로 평균 16년간이다.

해직 공무원 중 현재 3명은 고인이 되었으며, 암 등 중병 투병 8명, 정년 경과 29명이며, 해고 전 소속기관은 모두 76개 기관으로 모두 136명이다. (지방자치단체 123명, 중앙행정기관4명, 국회1명, 법원2명, 선관위1명, 교육청3명, 대학2명 등)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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