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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기사승인 2020.09.24  13: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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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행안위 간사 한병도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복직법안 낸다

공무원노조, 온전한 해직자 복직법안 제정하라 촉구

민주당·정의당 공무원노조 복직 법안 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조합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인뉴스 편집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24일(목)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이하 복직법)’을 25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공무원노조는 한 의원이 발의코자 하는 복직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동일한 수준의 법안임을 확인하며, 최소한 정부의 국가폭력으로 부당하게 9년 동안 법외노조 상태에서 입어야 했던 모든 피해가 원상회복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무효이고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고용노동부는 확정판결이 아님에도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다음날 신속하게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한 교육부도 법외노조 통보로 직권 면직된 교사들을 복직시켰고 해직기간의 호봉, 경력, 임금보전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동일한 사안으로 동일한 시행령에 의해 저질러진 (구)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사안이 다르다’는 뚱딴지같은 말을 떠벌이며 반성은커녕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법한 법외노조 통보로 9년의 세월동안 공무원노조가 입은 피해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수많은 노조간부가 부당하게 해직되거나 징계를 당해야 했고, 노동조합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박탈당하며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잘못된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고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며 졸속적인 복직법안으로 공무원노조를 기만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 지난 9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 1층 로비에서는 2009년 이명박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당시 해직된 양성윤 전 위원장 등 해직 조합원들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 공문 한 장 받기위해 9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도 21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침묵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피해자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용산구지부 김성열 조합원이 국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며 원직복직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페이스북 캡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왜 피해자가 풍찬노숙 해야 하고 거리로 나가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며, (舊공)무원노조에 대한 2009년 ‘노조 아님’ 통보가 명백하게 위법한 결정이었기에 즉시 취소되어야 하며, 그 피해와 명예가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공무원노조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복직법안이 최소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징계취소와 명예회복을 기반으로 한 온전한 복직법 제정을 위해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 외에도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징계 취소를 통해 복직시키는 내용의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징계 취소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02년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공무원노조가 결성된 이후 모진 탄압을 받아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2002년 이후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진선미·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종료로 자동폐기 됐다.

이은주 의원은 “이제는 18년 동안이나 계속된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부당한 멍에를 풀어야 한다”며 “노동존중을 국정기조로 내세우고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정부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대량해직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가 보수·진보정권을 망라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책임 역시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속히 입장을 내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기본권 탄압의 흑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9년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전공노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전공노가 대량해고 됐던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원직복직, 사면복권을 5만여명이 모인 전공노 총회에서 직접 약속했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여당과 관료가 가로막지 말고,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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