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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ILO핵심협약3개 의결, 공무원해직자 복직법안은

기사승인 2020.07.07  1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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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이상 공무원도 노조가입,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

정부, ILO핵심협약 3개 비준(안) 의결

7일 국무회의에서 핵심협약 3개 의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했다라는 이유로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의 공무원들은 대량으로 해고 또는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136명의 해직 공무원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복직법안이 18,19,.20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종인뉴스 편집국] 정부가 지난해 폐기된 국제 노동 기준을 담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화) 국무회의에서 ILO핵심협약 가운데 비준하지 않은 3개 비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가입했지만 국제 노동 기준을 담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 안을 비준하지 않았고, 오늘 4개 안 가운데 29호와 87호, 98호 3건의 비준(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들 비준안을 노동조합법 관련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관련법안이 폐기되자 이번 21대 국회에 비준(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하고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시켜 의결을 했다.

정부는 "유럽연합이 ILO핵심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FTA에 위배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며, 올해 안에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8가지 협약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ILO에 가입한 187개 국가 중 약 80%(146개국)가 8개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당시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으나 결사의 자유(2건)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핵심협약(2건) 등 4개를 비준하지 못했다. OECD 회원국 36개 중 32개국이 핵심협약 전체 비준을 완료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87호/98호, 강제노동 금지 29호/105호 등 4건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날 105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3건을 의결했다.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는 노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 설립 및 가입,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는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이다.

87호와 98호 협약 내용대로라면, 정부는 해고자·실업자란 이유로 노조 가입을 막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최근 노조법 개정안은 물론,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끔 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29호(강제 또는 의무 노동)는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4급 보충역 대상자도 군대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빠진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ILO 핵심협약 3개가 국회에 제출되면 180석이 넘는 거대 범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법의지에 부응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저항을 숫적 우세로 밀고나가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법안 미비 등의 이유로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공무원(136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원들의 복직법안 성사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그동안 지난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법안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번번히 야당(현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못해 관련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은 정부여당에 강력한 입법권을 부여해 이른바 슈퍼여당이 탄생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3년차가 시작이 되면서 개혁입법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핵심협약을 기점으로 해직공무원 복직법안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공무원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편집국장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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