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은 청와대 앞에서 조합활동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해직자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무기한 집회를 갖기로 했다. |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지난 참여정부 시절 결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인한 해임ㆍ파면 등으로 현재 136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기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금까지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해고자가 140여명에 달한다”면서 “노조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이들에 대한 복직이 순조로워지는 듯 했다.
올해 4월 청와대는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복직문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실무협의도 운영됐다. 그러나 정부와 노조 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청와대와 여당도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들고 100만 공무원의 대표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 한 지 16년이 되었다. 권력의 시녀이기를 거부하고, 참행정 실천으로 민중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동자의 선언은 공직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해직자 136명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해직 이후에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을 위해 앞장서왔다. 공직사회의 썩은 관행을 바꾸고, 낡은 제도에 항의하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이익에 맞는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136명의 공무원해직자 모두가 복무했다.
이처럼 사회적 공익을 위해 활동해 온 해직자 중 내년에는 3분의 1이 퇴직 나이가 되며, 4년 후에는 절반의 해고자가 정년을 맞게 된다. 원직복직의 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정청이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20대 국회의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2017년 1월 24일 발의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국회의원 299명중 과반을 넘는 163명이 공무원해직자 원상회복 특별법제정에 동의했다.
민주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의 명예를 치유하고 복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와 공직사회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더불어 민주주의, 인권, 노동문제 해결과 국민통합 의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14만 조합원과의 원직복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둘째, 청와대는 연내에 국회 계류 중인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
셋째, 공무원노조 해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창구를 개설하라!
공무원노조는 대통령이 공무원 교섭의 실질적인 최고 당사자로서 해직자 원직복직에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