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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 일괄상정으로 결정날 듯

기사승인 2019.12.08  1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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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 처리키로 합의

사법부와 야합한 파면·해임은 순식간, 복직은 가시밭 길 15년

위헌적 판결로 해직된 136명의 공무원 복직법안 각 당 지도부 결정에

20대 국회가 저물어 가는 가운데 15년전 단 하루 이틀 결근했다고 혹은 공무원노조 지도부라는 이유 하나로 하루 아침에 해직을 당했던 136명의 공무원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정부여당의 의지에 달렸다.(사진=국회 모습)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등과 관련된 공무원 해직자는 125명에 달하고 이후 각종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 추가 해직자 등 모두 136명(5명은 사망)의 해직 공무원에 대해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모두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된 이후 20대 국회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1월 28일 속개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자유한국당)는 의안번호 ▲31.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의안번호 32.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등 2건을 일괄 상정하고 심의했지만 경기지방 경찰청장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결국 또 다시 무산됐다.(윤 의원은 동 법안에 대한 심의 시 모두 강력한 반대성 의견을 개진해 위 법안 심사가 계속 지연되도록 했다.)

이날 법안 심사에는 ▲국회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김병관 이재정 김영호 김한정 자유한국당 김성태 윤재옥 이채익 홍문표 등 10명의 의원 ▲정부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에서 정부 의견을 묻는 이채익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은 “정부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복직시키려는 법안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장기간의 해직 기간과 그간 해직자분들의 노고 그리고 최근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사후 구제적 조치로서의 복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제출된 2개의 법안 중에서는 “홍익표 의원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복직 방식이라든지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에 있어서 홍익표 의원안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재정(민주당 대변인, 비례대표)위원은 지금까지 해고된 후 복직되지 않은 인원이 136명인데 사실 19년 말 정년 경과자가 37명이고 매년 10명 안팎의 정년이 도래한다며, 한시도 늦출 수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법제 명에 명예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사실상 홍익표 의원안도 목적 부분에 명예라는 말이 들어갔고 공무원노조가 당시에 불법이기는 하였지만 그분들이 국제기준에 맞는 사실상 노조활동 인정을 요구해 온 그런 활동에 기반하여 현행법 체계가 마련이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춰 본다면 그 명예회복이라는 것은 사실상 진선미 의원안 정도의 실질적 혜택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 한다”며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을 하며 의결을 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윤재옥 위원은 지난 법안 소위와 같이 위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하며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발언을 이어갔다. 윤 위원은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잠깐 정회해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위원께서 그동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죽 다 언급을 했다며 그래서 정회해서 여야 간에 조금 논의를 한 후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 한다며 심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윤 위원의 발언에 따라 같은 당 이채익 소위원장은 정회를 선포 한 후 다시 속개된 심의에서 “어차피 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아픔,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다 같이 아픔을 함께하고 또 그 당사자들의 아픔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안소위는 당연하고 또 300명 전체 국회의원들 또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판단과 결단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서 우리 전체회의 또 법사위, 본회의를 순항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숙성시키고 또 좀 더 의견을 모아서, 또 오늘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한다” 며 법안을 무산시킬 의도를 보였다.

이에 민주당 법안소위 간사 김민기 (경기 용인시을)위원은 “19대 때부터 계속 있던 법안이라며 임기 만료(18대,19대)되어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 또 올라온 법안이라며 논의도 할 만큼 했다며 해직공무원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며 오늘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서 “그 전제를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의결이 돼야 된다”. 라며 이채익위원장이 제시한 여·야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다 상의한다 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의결 한다‘ 라는 전제를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김민기 위원의 제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문표(홍성․예산) 위원이 그렇게 하자며 동의하고 (민주당도) 원내에다가 얘기를 하고 우리도 얘기를 해서, 20대 국회에서 이것은 마무리해야 된다는 전제를 붙여서 지도부가 협의 결정하는 것으로 단서를 붙여 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하자고 동조 발언을 했다.

홍문표 위원의 발언 후 같은 당 이채익 소위원장은 소위 의견을 여·야 지도부에 전달하고 원내대표단 합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론을 내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여한위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 18대 국회부터 20대에 걸쳐 3차례 발의가 된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이 관련 법안(진선미·홍익표 안)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합의해 일괄상정 법안에 포함시킬수 있을지 9일(월)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공무원노조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한국당 원내 대표 후보는 모두4명으로 확정 됐다.(강석호,유기준,김선동,심재철)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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