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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공무원노조 해직자 법안 홍보만 요란했던 민주당

기사승인 2019.11.15  2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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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사람의 죽음조차도 슬퍼하거나 막으려는 최소한 노력도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복직법안 무산

당ㆍ정ㆍ청 법안 홍보 무색케한 "무책임한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

14일 부당해직을 당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법안이 성원 미달로 무산이 된 국회 앞(사진=공무원노조 회복투)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14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장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 공무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심사 안건이 준비돼 있었다.

결과는 소위원회 위원 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되지 않아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지난 3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당정청 합의 복직법안이라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던 법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 조차 심의에 참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기만선전전 홍보용 법안'은 끝내 무산된 것이다.

18대·19대·20대에 걸쳐 민주당은15년전 정부의 공무원법을 무시하고 자행한 '부당해고 공무원 복직법안'을 발의했다. 물론 이 법안들은 모두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장된 법안으로 기록이 되었다.

20대 국회들어서 추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정부(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청와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협의하여 법안을 만들어(부당해고자들은 이 안이 미흡하여 동의하지 않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국회에 제출하였고, 민주당은 곧 법안이 통과될 듯이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 했었다.

세종시 어진동 소재 정부 인사혁신처를 항의 방문하는 공무원노동조합 회복투 성원(사진=세종인뉴스 자료사진)

공무원노조 해직자인 경북 상주시지부 O모씨는, 2009년 12월 21일(18대 입법발의일)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해직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은 2019년 11월 14일까지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결자해지 요구가 10년 넘는 동안 이행되지 않아 신뢰감은 떨어지고 배신감만 남았다고 SNS에 울분을 토로했다.

O모씨는 136명의 공무원노조 해직자 중 37명이 복직 희망을 접고 퇴직(공무원노동조합)을 했고, 5명은 암과 자살로 죽음을 맞이했다. 해직기간 15여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 했던 동지가 삶의 끊을 놓는 것을 지켜보는 아픔은 겪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의 수위를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사람의 죽음조차도 슬퍼하거나 막으려는 최소한 노력도 없었다.고 분노감을 SNS상에 표시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해직자 모임인 회복투 성원에 따르면,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의 상정된 법안에 부당해고 공무원 복직법안을 3번째로 넣는다는 민주당의 소식 후, 지난 7일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7번째 법안 순서에 넣겠다는 것을 확인·전달 받았다고 한다.

당초 3번째 보다 후퇴하긴 했지만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면담 자리에 참석한 같은 당 법안심사소위 간사인 김민기의원, 김영호의원이 있는 곳에서 원내대표의 직책을 가진 대표의 말이라 신뢰 했고, 해직자 법안 처리를 위해 ‘고위 당정회의에서 논의’되었다는 말은 더욱 믿음성을 높게 했다고 한다.

하루 뒤인 8일에 공지된 법안처리 순서는 해직자들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7번째가 아닌 후순위로 밀려난 법안 상정 순서로 민주당은 2번이나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항의와 약속이행 요구로 결국 7번째가 되었고, 그 순서는 당에서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순서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회복투에서 정리한 14일 법안소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14일(목) 법안심사소위에서 15:47경 민주당 김한정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발언이 있었으나 간사간 협의 시간도 없었고,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 구성은 민주당 5, 한국당 4, 바른미래당 1명으로 민주당 이재정 의원 결원(불참)으로 4:4:1상태로 진행.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 이석(16:18), 바른미래당 권은희·자유한국당 윤재옥의원 이석(16:33) 등으로 성원미달사태 발생.(미리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민주당의 대응 없었음)

▲민주당 김한정의원은 오후 ‘4시 30분에 마친다는(소위원회) 통보 받은바 없다’ 발언(16:37) – 민주당 당내 의원간에도 의사 일정이 미공유되어 안건을 꼭 처리하겠다는 전략 부재·무의지 재확인.

공무원노동조합 회복투의 현장 설명을 보면 심사 당일 제안설명(일독)만 듣는 지방자치법과 안건 순서만 변경했어도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법안은 통과 가능했다는 결론이었다.

공무원노조 부당해직 공무원인 K씨는, 결국 공무원노동조합 부당해고자 136명에 대한 명예회복과 복직에 대한 희망은 또 다시 기약을 할 수 없는 헛된 꿈에 불과 했음을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를 웃습게 보고 사기극"을 벌인것이라며 오직 선거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검은 속셈을 들어낸 이번 법안심사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노감을 표현했다.

그는 또 반대만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 나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라며 대통령의 약속도 여당의 당정청 합의 법안도 스스로 이행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평등을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사람의 죽음조차도 슬퍼하거나 막으려는 최소한 노력도 없다"는 해직 공무원의 절규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 14일의 법안심의 소위원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 국회 출석률 불량의 모습을 확인시켜 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를 보여준 현장이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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