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가져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12일 현재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여·야171명 의원 동의서명
1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원직복직 토론회 장면(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도자료]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벌였던 총파업. 당시 파업에 참가해 해직됐던 공무원 중 복직되지 못한 이들은 136명에 이른다. 사상 최초의 공무원 총파업과 이로 인한 해직, 그리고 이들의 원직복직이 갖는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돌아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이용득·표창원·김영호,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이정미,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대회의실 객석 500석을 꽉 채웠고 일부 참석자들은 자리가 없어 계단에 앉거나 서서 토론회를 지켜봤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 중이다.
토론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이미 1988년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실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후보 시절 해직자 복직을 약속했던 발언 등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이어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과 토론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오늘 토론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신 걸 보니 원직복직의 문제가 얼마나 절실하고 정당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해직 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원년이 되고 이 토론회가 원직복직을 둘러싼 꼬인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와 토론참여자들이 님을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
토론 주최 의원 중에는 이정미 의원과 이용득 의원이 참석해 공무원의 노동3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했다.
이정미 의원은 “영상을 보니 요즘말로 ‘팩폭’이다. 하신 말씀들, 약속들만 지키면 해결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모이신 분들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이다. 시민의 권리인 노동3권은 헌법에 적시돼 있다”며 “단체행동권 없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3권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득 의원은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는 노동존중 사회를 건설하고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었다”며 “지금 공무원해고자를 복직하는 게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인 동시에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이라며 “거기서 배제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한신대 사회학과 노중기 교수와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이 발제를, 노동당 이갑용 대표와 전교조 최덕현 대협실장, 민변의 고윤덕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촛불 정부와 공무원 해직노동자의 복직문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한 노 교수는 공무원 해직노동자들의 문제가 단순히 특정 시기에 발생한 노동탄압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노동기본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모순이었음을 지적하며 이들의 복직은 복직 절차나 보상 내용보다는 “왜 복직해야 하며 왜 보상해야 하는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 인식”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교수는 “공무원 해직자 문제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시민사회에서도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지난 20년간 공무원 노동자들의 고난이 뭘 의미하는지 사회적 논의로 확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현대사에서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공무원을 유신독재통치의 수족으로 삼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박탈했던 때부터 1998년 정리해고와 파견노동자제도의 반대급부로 비로소 인정되기 시작한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2002년 공무원노조 설립, 2004년 총파업, 2006년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 이후 공무원노조 분열과 통합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개과정을 살폈다.
그는 결론적으로 “공무원노조 기본권 쟁취투쟁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엄청난 희생과 고통의 기간이었다”며 “현대사의 질곡에서 억압적 국가기능을 수행했던 공무원노동자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태어나는 산고(産苦)”였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이런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봤을 때 공무원노조운동을 단순히 합법-불법이나 경제적 이익-손해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20년 고난의 공무원노조운동은 근본적으로 민주화운동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민주노조 위기 속에서도 공무원노조는 잘 버텨왔다”며 “여러 탄압 속에서도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기치를 내려 놓은 적이 없고 광우병 촛불과 4대강, 세월호, 국정농단사태 촛불에도 전체 시민사회 운동과 함께 하는 등 16년간의 투쟁으로 민주노조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의로운 희생에 반드시 답해야 하고 그 일차적 책임은 촛불정부에 있다”며 “공무원해직노동자의 복직은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 사회 건설의 전제이자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은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다루었다. 그는 노중기 교수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운동은 기본권쟁취를 위한 민주노조운동이었다는 관점에서 공무원노조 설립과 투쟁과정, 징계 등 탄압의 역사를 살피는 한편, 최근 해직자복직특별법을 둘러싼 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4월 정부와 청와대, 당에서 올해 안에 공무원해직자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1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정부와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 정부에서 이 문제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복직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당시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불법행위였으며 징계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랜 복직 투쟁과 해직 생활로 인한 고통도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산별노조 중 가장 많은 해직자와 가장 오래된 해직 기간을 지니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년이라는 해고 기간 동안 해직 스트레스와 질병, 우울증, 가족의 불화, 불투명한 전망 등으로 고통 받는 해고자들이 대다수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일상에서의 친구와 친척, 동료들과의 관계 단절이다. 며칠 전 농성장에서 집단 심리 상담을 했는데 우스개 소리처럼 ‘우리에게 과거는 묻지 말고 미래는 없다’는 말이 우리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 전 상영된 영상에서도 확인했듯 이미 1989년에 당시 노무현·이해찬 의원이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분들이 대통령, 국무총리 됐을 때 공무원 대량 해고 발생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무원노조 총회 때 복직을 약속했고 18,19대 때 공무원해직자복직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분이 현재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다.
당시는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진정성 보여줘야 한다. 만약 또 차일피일 미룬다면 그분들의 당시 활동과 주장은 권력의 획득을 위해 공무원노조를 이용하고 농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현재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다.
12일 현재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은 171명 의원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위해 싸우다 해직당한 공무원들의 복직 요구는 정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 때 울산 동구청장이었던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당시 정부의 징계 지침을 거부하다 직무유기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는 당시 “정부와 행자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나를 고발하라”는 공개 서한까지 보내며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노동3권 보장을 지지했다.
전교조 최덕현 대협실장은 공무원노조보다 앞선 시기 전교조 설립과 투쟁으로 해직됐다 복직됐던 선례를 전하며 “공무원동지들은 꼭 원상회복으로 복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1989년 대량해고 됐던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이후 정부가 주장하는 ‘특별채용’으로 복직돼 해직기간의 임금, 호봉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이후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고윤덕 변호사는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이 공무원·교원의 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형적인 법임을 지적하며 이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법이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에도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4인이었다며 지금 다시 헌재에서 심리된다면 합헌 결정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도 존중돼야 하지만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자유도 인정돼야 한다”며 “과거 선례에 구속되지 말고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명 기자 hongmin1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