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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환영받지 못하는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 왜?

기사승인 2020.12.13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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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기간 경력 불인정, 정년도과자와 사망 해직자 혜택 없는 신규채용 법안이 문제

당사자 환영받지 못하는 공무원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복직 법 이유는?

공무원노조, 해직자 끝까지 책임진다ㆍ복직 과정 챙기겠다

공무원노조 회복투 성원이 복직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회복투 활동 중 지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사진=왕준연 전 지부장 SNS)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대안)에 대해 공무원노조 136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상설위원회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는 이 법안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무늬만 해직자 복직법이라며 분개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해직기간 평균 16년인 136명의 이들 해직자들은 그토록 기다려오던 복직법안의 통과에 대해 기뻐하기 보다는 분노감과 좌절감을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직공무원 중 한명인 김민호씨는 자신의 SNS계정에 “30~40대 나이에 해고되어, 18년이 흘러 이제 퇴직해야 하는 해직자들에게 명예회복은 고사하고 세월의 무게를 오롯이 당사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국가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후안무치의 악행을 우리는 고통스럽게 지켜보아야만 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면서 분개했다.

공무원노조 회복투김민호 성원이 노조아님취소 통보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활동 중 김부유 전 충남지역본부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세종인뉴스)

또 다른 해직공무원인 왕준연(前상주시 지부장)씨 역시 SNS 계정을 통해 지난 8일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해직자 복직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법적 미비점 많아.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직된지 평균 16년 이상 된 자들을 복직시키기 위한 것이나, 법안이 발의된지 11년, 그동안 발의된 법안만 6건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8대, 19대, 20대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해직자들의 원직 복직법안을 제출하였고, 19대 국회에서는 당론으로 채택까지 하였으나, 20대 홍익표의원은 당․정․청․노 협의회를 통해 새로운 법안을 입안하여 그동안 발의된 3개의 법안보다 후퇴된 법안인 신규채용형태의 법안을 발의하여 해직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 복직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 법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대한 특례)제1항에 의하면 법내노조 기간만 인정되고, 법외노조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 법외노조기간은 해직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5차례 수리하지 않아서 부득이 법외 노조로 활동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한병도의원의 법안은 2019. 3.11 홍익표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복사 법안으로서 그동안 여러 사정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1. 정부(고용노동부)가 2020년 6월 30일 제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101185호)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 추진을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공무원”에서 “사람”으로 하는 개정하는 안(법안 제6조제1항)과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는 개정안 제4조의2을 각각 제출하여 해직자 및 퇴직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룬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해직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경력 불인정한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는 것으로 정부에서 한쪽(고용노동부)으로는 해직공무원 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까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쪽(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는 해직공무원이 노동조합에 활동한다고 해서 설립신고를 수리하지 않아(고용노동부) 법외 기간에 있었던 것을 경력에서 제외한다면 부처간 법률 충돌 여지 및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ILO협약 비준을 위해 입법하는 때에 법적 완결성의 확보와 노사 화합차원에서 경력인정이 되었어야 했다.

2. 해직공무원이 노동조합에 있다는 사유로 인해 ‘노조아님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년 9월 3일 대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익일 고용노동부에서는 바로 ‘노조아님 통보’취소 통보를 하여 전원 복직한 예가 있다.

노조법 제9조제2항이 위헌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재판을 중간에 포기를 하였다고 해서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행정처분이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위법한 처분으로 입은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직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해서 설립신고가 되지 않았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비록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이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및 ‘노동법’이 개정 될 시에는 법체계의 정합성과 완결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는 법이라 판단된다. 면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다른 해직공무인 김성열(前 용산구지부, 용산구의원)씨는, 부당 공권력으로 희생된지 16년만 인데 허탈하고 무늬뿐인 복직이라 슬프다! 그기간 퇴직한 선배들과 병들어 피눈물 흘리며 하늘나라로 먼저간 동지 그리고 지금도 아파 누운 동지들은 어쩌란 말이냐. 며 흉내뿐인 복직법안에 대해 서글픈 심경을 나타냈다.

회복투 이영창 성원은, 대법원에서 위헌 위법 판결을 받은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취소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기간을 입법형성권을 통해 경력으로 반영하는 것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해직기간 경력 불인정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같은 의견외에도 부족한 법이지만 법안통과를 반기는 해직공무원들도 있었다.

이미 정년이 도과된 충북지역본부의 최영종(前 괴산군청)씨는 자신들은 이미 정년이 되어 돌아갈 수 없지만, 너무 억울한 법률안이지만 남은 후배 해직공무원들이라도 복직이 되어 그 안에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부족한 법이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018년12월12일 국회 정문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특별법 제정 찬성 촉구 피켓 시위중인 김성열 성원과 김부유 전 충남지역본부장(사진=김성열 성원 제공)

해직공무원 R 씨는, 공무원노조 내부에서 과거 이런저런 정파적 이유 등으로 조합을 떠나게 만들고 희생자구제기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너무도 어려운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면서, “공무원노조 집행부도 고생 했지만 부족한 법안이 통과하 현 시점에서는 해직자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모습이 있어야 정부도 움직여 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해직공무원 김부유(前 충남지역본부장)씨는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전국공무원노조 5만 조합원들이 집결한 장소에서 약속한 "원직복직" 법안이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며 아쉬워 했다.

이어서 특별법을 반기지 않는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의 이유있는 "환영받지 못하는 복직 특별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년7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해에 이들 해직자들의 해직기간 인정과 정년도과자들에 대한 구제 수정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16년 해직기간의 세월이 기억에서조차 희미해 졌다면서 씁쓸해 했다.

대선후보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 5만여명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을 약속하던 모습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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