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16년 한이 풀릴 수 있을까?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당시 위원장 김영길, 이하 전공노)은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직업공무원제 정착을 위해 공무원노조를 설립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조활동을 하다, 정부의 가혹한 탄압을 받아 수 천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그중 136명의 공무원들은 단지 공무원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 권력과 야합한 행정부의 부당 공권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전과자로 전락하며 파면·해임 등을 당해 16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해직자로 암울한 생활을 했다.
당시 이들 해직공무원들의 징계 사유는 단순했다. 공무원이 노조를 한다며 관제 방송 등을 통해 폭력성과 불법성을 부각시키는 뉴스를 내보내며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과거 독재정권이 쓰던 숫법을 그대로 답습하며 노조이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하고 해임을 시킨 것이다.
결국 참여정부는 이들이 법외노조였기 때문에 노조법이 아닌 일반 공무원법을 준용해 마구잡이로 징계를 남발했다.
이들 해직자들의 주요 징계 기준은 노조에서 맡고 있는 위치에 따라 본부장급 이상은 사전에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는 한편, 해당 소속 지자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했지만 선출직 단체장들이 징계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자, 일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시도에서 임명한 부단체장을 시켜 상급 시·도청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이관토록 해 사전에 짜여진 기준에 따라 징계권을 남용했다.
당시 해직자가 된 충남 연기군지부 김부유 지부장(충남지역본부장 겸직)은 충남도 소청심사에서 ‘공무원노조 총파업 참여 독려 글’을 연기군청 내부 전산망(핸디오피스)에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파면을 시키는 등 징계권 남용이 심각했지만, 당시 정부와 사전조율을 마친 검찰과 재판부는 이들 공무원노조 핵심 조합원에 대한 해직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사법야합을 한 행정부의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이 되었다.
한편, 9일(수)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29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대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진행하는 가운데 별도의 토론없이 국회 재석 273인 중 찬성194인 반대42인 기권37인으로 가결 통과됐다.
이날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복직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법 시행 즉시 해직자 소속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에이들 해직공무원을 복직 시켜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해직공무원으로 복직 대상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충남지역본부장 겸 연기군지부장으로 부당하게 해직된 김부유 현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장 1명이 대상자이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