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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4.13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1.03.16  2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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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일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대통령령(시행령) 입법예고 끝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2021. 1. 12. 공포   2021. 4. 13. 시행

국회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정부(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17일 입법 예고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한 시행령 입법 예고가 지난 3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등을 주축으로 한 회복투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오는 4월 13일 대통령령 시행일이후부터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자들의 복직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36명의 해직자 중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의 해직공무원 복직 대상자는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장과 연기군지부장 재직(2005.01.10 파면)시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 투표 독려 등의 혐의로 해직된 김부유 전 세종시의회 의원 1명이다. 

지난 2004년 7월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낭독하는 김부유 전 연기군지부장

다음은 해직공무원 등에 대한 대통령령(시행령) 내용 전문이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3. 그 밖에 법에서 정한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와의 관계)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회의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배우자 또는 친족 관계이거나 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신청인·증인·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 신청서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위원회(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경력증명서 2. 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 징계등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자료  3.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자료(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한한다) 4. 연금증서 등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사람을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으로 하되, 동순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한 대표 신청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기간을 2021년 10월 1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장된 신청기간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결정 및 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무원 경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단서에 따라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심의・결정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기각을 포함한다)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의 신청) 법 제8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이 심의・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공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속 장관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제출서류 6. 심의・결정 절차  7. 그 밖에 신청 및 심의・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의 해직기간 중 법 제14조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      3.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직공무원 중 법 제13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람 및 해당사항 4. 그 밖에 소속기관이 조치해야할 사항 

②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기타 퇴직급여 지급(퇴직급여 수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직공무원등의 채용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해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동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채용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동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임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방식으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시험과 신체검사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임용 예정인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공무원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시행일 당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해직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시점에 정년을 도과한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29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0일에 각각 임용되고 다음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⑤ 해직 당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해직 이후 직급・직렬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 등을 반영한 직급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되, 관리운영직군에 해당하는 직급・직렬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운영직군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⑥ 해직 당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해직 당시의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직위 또는 직무등급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해직 당시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 해직 당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직 당시의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직위 또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 해직 당시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2. 해직 당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제1호를 제외한 별정직공무원 : 해직 이후 공무원의 구분 변경을 반영한 일반직공무원(전담직위 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⑧ 해직 당시 시보 임용기간 중이었던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예정이었던 직급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필요한 절차는 거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상당계급의 정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인사관리 특례)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해직공무원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용 후 첫 번째 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직 직전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해직공무원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17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① 공단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13조제1항본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을 말한다)로 지급한다. 이 경우,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는 전단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단서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신청인(제8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해직공무원의 상속인 또는 대표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직공무원 :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결정서 사본  2. 그 밖의 신청인 : 제1호에 따른 서식 및 해직공무원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 ③ 공단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해직공무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보수예산을 계상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산해야 하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해야 한다.

▶제18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해직공무원의 해직기간과 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 및 2018년 3월 2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이 임용 전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반영하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대한 특례) ① 해직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용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법 제2조제1호각목의 사유로 인해 줄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임용시점에 합산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해직공무원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용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재직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경우 공무원연금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까지 산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임용시점에 산입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5조제2항의 후단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⑥ 법 제15조제2항의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⑦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의 소급기여금 납부가 완료된 때 또는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한다.

⑧ 법 제15조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은 합산반납금 또는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에 대해서는 합산 및 산입 제외를 신청할 수 없고,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합산 및 산입 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된 이후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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