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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복직특별법 졸속 시행령 규탄 및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기사승인 2021.03.03  1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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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부당 해직공무원 4.13일부터 해당기관 복직 신청

‘해직자복직특별법 졸속 시행령 규탄 및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 예고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4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해직자복직특별법 졸속 시행령 규탄 및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과 5일(금) 오후 2시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해직자복직특별법 졸속 시행령 규탄 및 행정안전부 장관 특별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연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측은 3일(수)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공직사회 개혁을 도모한 민주화 운동 과정 중 가혹한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과거 민주노조 건설과정에 복무한 2969명을 징계하고 136명을 부당 해고했다고 밝히고, 뒤늦게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 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해직자특별법 시행령은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규탄을 했다.

정부기준에 따르면 해직자 136명 중 복직자는 21년에 퇴임하는 13명을 포함해도 86명에 불과하고, 특별법이 장기간의 해고로 인한 고통을 감안하여 사회통합과 명예회복 차원에서 제정되었다면, 정년이 도과한 50여명의 해직자에게도 복직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공무원법상 정년 도과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책이 전혀 없음은 물론 허울뿐인 명예회복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면서, 정년도과자도 본인이 원하면 임기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해 해직기간의 경력 인정과 연금복원 등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복직자의 경우도 복직과 일부경력 인정 외에 별다른 처우개선과 보상조치가 없으며, 임기제 공무원(계약직)의 경우는 당시 정부의 탄압으로 재계약을 못했음에도 계약만료로 아예 복직조차 할 수 없다며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강력 비난했다.

공무원노조측은, 시행령은 해직된 계약직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해직 당시의 채용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적폐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이 분명하다며, 공무원노조는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 등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무원노조측에서 밝힌 기자회견 일정이다.

1. ‘해직자복직특별법 졸속 시행령 규탄 및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3월 4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청와대 앞

2. ‘해직자복직특별법 졸속 시행령 규탄 및 행정안전부 장관 특별교섭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3월 5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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