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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공무원노조해직자 복직법 공포

기사승인 2021.01.06  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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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 등 17개 상정 법률 의결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복직법 공포

[세종인뉴스 편집국]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 정부는 지난 5일(화)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5일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법제처)실이 화상회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는 모두 136명으로 이미 6명의 해직자는 사망하고, 정년이 경과된 자는 45명이며 해직자 평균 연령이 60세로 해직 후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는 해직공무원도 18명에 달한다.

이들이 해직을 당할 당시의 파면·해임 등의 사유를 보면 정부가 주장하는 불법노조 단체원으로서가 아닌 공무원법상 무단결근(1~2일 결근) 혹은 품위손상 등의 경미한 사유를 들어 무자비하게 중징계를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해직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당초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부)의 암묵적인 지지속(?)에 전국적으로 가장 큰 단일노조로 조합원수가 4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을 했다. 그만큼 공무원 내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출현을 목마르게 갈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집권초기의 친노조 정책을 버리고 급성장하는 공무원노조의 출현에 당황하면서 사상 유례가 없는 노조탄압 정책을 들고 나왔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인권변호사로 노동계를 존중하고 대변하던 대통령도 해묵은 관료조직의 치밀한 반대를 이겨내지 못한 탓이다.

당시 공무원노조의 출현을 가장 두렵게 바라본 세력은 선출직 권력자인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정부 고위 관료층이었다.

공무원노조의 출현에 따라 부패와 전횡을 일삼던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여기던 공무원들이 공직사회개혁으로 공정한 인사제도와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며, 국민의봉사자로 직업 공무원제를 주장하던 이들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변 언론을 동원해 공무원이 노조를 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방송을 연일 내보냈다.

또한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주요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는 행정·사법야합 권력을 남용하며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는데 혈안이 되면서 수많은 중·징계자를 양산하는 공무원노조 탄압의 역사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폭력도 불법행위도 실제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 단지 공무원노조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범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부에서 사전에 정한 무원칙한 기준에 맞춰 구속을 남발하면서 이들을 하루아침에 해직자로 만들어 15~17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 받게 했다.

이런 해직자들에 대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공포 후 관보에 게제하고 3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마련하고, 3월말경부터 시행령에 따른 복직신청을 받게 된다.

복직신청을 받은 해직자들의 소속 기관은 심의위원회 혹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노조 사건으로 해직된 공무원인지 여부를 심사해 복직 결정 여부를 해당 지자체 혹은 기관에 통보하고, 복직 대상 통보를 받은 기관·지자체는 즉시(3개월이 내) 복직을 시켜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복직대상은 전 충남지역본부장과 연기군지부장을 맡아 활동하다 해직된 김부유 전 세종시의회 의원 1명뿐으로 해직당시 인사기록 등에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사유가 분명해 별도의 심사 등을 통하지 않고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복직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부유 전 충남지역본부장이 당시 충남본부 대의원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부유 전 지부장은 긴 세월을 해직의 고통을 안겨준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라도 공직사회개혁을 주장하다 사실상 강제 해직이 되었던 해직공무원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예우를 해줘야 한다면서, 136명의 해직자에 대한 신속한 복직결정을 내리고 하루빨리 정든 직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며 이미 공무원노조 사건으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해 3개월씩 심의를 하는 복지부동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다수 해직자 역시 마차가지로 해직당시 인사기록에 노조활동으로 파면·해임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만큼 복직심의위원회를 대신한 자체 인사위원회가 결정해 신속하게 신분을 복원해 줘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며, 민주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지자체장들과 정부기관장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에 대한 찬·반 국회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재적 300인, 재석 273인, 찬성 194인, 반대 42인, 기권 37인)

찬성 의원; 강득구,강민정,강병원,강선우,강은미,강준현,강훈식, 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영세,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상희,김선교,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진애,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홍걸,김회재,김희국,남인순,노웅래,도종환,류호정,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배진교,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서일준,설훈,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석준,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심상정,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이원영,양정숙,양향자,어기구,오기형,오영환,용혜인,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기홍,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광재,이규민,이동주,이명수,이병훈,이상민,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이수진,이양수,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은주,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주환,이철규,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제원,장철민,장혜영,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진석,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조응천,조정식,조정훈,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춘식,최혜영,한병도,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문표,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 등 194인 찬성을 했다.

반대 의원; 곽상도,구자근,권명호,김기현,김미애,김상훈,김승수,김영식,김예지,김웅,김희곤,박대출,박성민,박성중,박수영,배현진,서병수,서정숙,성일종,송언석,신원식,안병길,양금희,유상범,유의동,윤주경,윤창현,윤한홍,이용,이종성,이태규,이헌승, 전주혜,정경희,정찬민,조경태,추경호,태영호,한기호,한무경,홍준표 의원 등 42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기권 의원; 강기윤,강대식,강민국,김도읍,김병욱,김용판,김정재,김형동,류성걸,박대수,박완수,박진,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범수,엄태영,유경준,윤재옥,윤희숙,이달곤,이만희,이영,이종배,전봉민,정동만,정운천,정점식,조명희,조수진,조태용,주호영, 하영제,하태경,허은아,홍석준,황보승희 의원 등 47인은 기권을 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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