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고 노동개악 중단하라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등 3개(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8일(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며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후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국내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핵심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강제노동금지 등과 관련된 나머지 4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30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성명서를 냈다.
공무원노조는 급기야 정부는 지난 2018년 한-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노동관련 조항 위반으로 EU(유럽연합)로부터 제소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제소대상이 된 ILO 협약 제87호·제98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결사의 자유 조항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제29호·제105호는 강제노동 및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징역형 부과 금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LO 핵심협약은 노·사 자율의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을 명시하며, 국가가 직장 내 자치조직이자 민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협약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비준을 미루다가 임기종료로 자동폐기 된 바 있고, 21대 국회는 현재 비준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3개 노조는 아무런 조건 없이 국제기준인 ILO 핵심협약 4개에 대한 즉각적인 국회 비준을 촉구한다며, 만약 핵심협약이 비준되지 않는다면, 한-EU FTA 위반으로 세계 최초 노동관련 조항 위반국가라는 오명은 물론, 유사한 FTA 협정을 맺은 미국, 캐나다에서 벌과금 부과, 관세 혜택 철회와 같은 통상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 결과가 국제여론과 국가경제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정부가 ILO 협약을 비준 하겠다면서 협약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노동관계법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이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공무원의 가입 가능 직급 제한만 삭제했을 뿐, 업무지휘권이 있는 자는 가입을 제한하여 결국 실효성이 없는 껍데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ILO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및 강제휴직처리 조항 삭제, 공무원과 교원노조에 대한 민간과 동일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등의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해, 교섭 주기를 늦춰 조합원의 권익 신장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민간 노조법의 경우, 노조의 자주·독립성에 따라 노조 스스로 결정해야 할 노조 임원 선출과 관련해 사업장 종사자 조합원에게만 임원 자격을 부여하는 개악 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여기에 사용자 방어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상급단체 간부 출입 시 사업주의 동의절차 도입,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점거방식의 쟁의행위 금지하는 안을 정부가 제시했다며 비난했다.
이렇듯 정부안은 공무원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노조를 비롯 우리 3개 노조는 정부가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내며, 한국의 특수성을 언급했다며, 그러나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인 노동·정치기본권마저 특수성을 언급한 것은 정부 스스로 기본권에 대한 후진적인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ILO 핵심협약을 국회에서 즉각 비준하고, `꼼수입법`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내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