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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해직공무원 복직 촉구 행정심판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1.12.06  15: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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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 촉구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7일(화)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결정 촉구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 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출범 이후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강고한 투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정권의 탄압에 의해 136명의 해직자가 발생하였고, 공무원노조는 부당하게 희생된 조합원들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투쟁의 결실로 지난해 12월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4월 13일부터 해직공무원들이 속속 복직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너무 늦게 제정되면서 136명의 해직자 중 절반 가까이가 정년이 도과하거나 사망하여 실제 복직할 수 있는 조합원은 7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기관에서는 정년이 도과한 해직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거나, 사전에 복직준비를 완료해 시행일 다음날 바로 복직 결정을 내리는 등 법의 취지와 목적을 되살리는데 앞장서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에반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시대의 요구와 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8월 오 시장은 서울시청 해직공무원 김민호 조합원의 복직신청을 기각했다면서, “노조활동과 관련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연 퇴직 되었기에 특별법이 구제하는 해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을 하지만 누가 봐도 오시장의 치졸한 정치보복이고, 괘씸죄에 의한 탄압이 명백하다면서 오세훈 시장을 비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민호 조합원이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아님취소 처분"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모습(사진제공= 공무원노조 전 충남지역본부장 김부유)

김 조합원은 지난 2014년 개인 SNS에 오세훈 전 시장과 박원순 시장을 비교하며 오 전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결국 이 글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해직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서울시의 결정은 법의 취지와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복직을 거부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 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본부는 6일은 김 조합원의 복직관련 서울시 인사위원회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날이라면서, 공무원노조서울본부는 오세훈 시장이 끝까지 사적인 감정에 휘말려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신속하게 김민호 조합원에 대한 복직▶결정 이행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목: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결정 촉구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일시: 2021년 12월 7일(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시청 정문 앞  ▶주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참석: 공무원노조 임원 및 서울본부 조합원 등 40여 명  ▶문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채장원 (010-2884-1923)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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