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 부당성 밝혀
향후 법정에서 검찰의 부당한 공소제기 입증하겠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과 노동자의 정치 기본권 침해에 당당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4일((수) 자신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은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일)를 했다며 자신의 문제로 당과 동료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무고한 조합원 및 동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 등에 이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매우 유감스럽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의원은 유감의 뜻과 함께 검찰이 혐의 근거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상 공공기관 노동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공직선거법 제57조 6 제1항)은 공공기관 노동자는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동법 제53조와 상호 모순될 뿐 아니라 정치활동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철도공사 노조가 제기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위헌 판결(헌재 2018. 2. 22. 2015헌바124)을 내린 바 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또 검찰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경선운동관계자 매수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공소사실 자체도 시민결사체인 정당 자율에 맡겨야 할 정당내부의 경선에 국가형벌권을 과도하게 개입, 적용하는 것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후 재판과정 및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등을 통해서 이러한(검찰의)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과 노동자의 정치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법적으로 다투어 나갈 것임을 밝혀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의 재판과정에 대해 결연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