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부당 탄압정책으로 해직 된 공무원의 귀환
공무원노조 부당 해직공무원, 6000일만의 복직
단 하루 결근으로 부당 해직 당한 왕준연 초대 상주시지부장 복직
6000일만에 복직하는 왕준연 초대 상주시지부장을 환영하는 후배 공무원들 |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주시지부(지부장 박호진)는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특별법 입법 및 연금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해 단 하루 결근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던 왕준연 초대 상주시지부장이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복직 등의 특별법” 시행(4.13일 시행)에 따라 14일(수) 상주시청으로 복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랜 세월동안 부당하게 해직이 된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법이 수차례 입법이 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 행안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의원 안을 중심으로 만든 대안법률을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3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날 공무원노조 136명의 해직자 중 2호로 복직을 하게 됐다.
공무원노동조합 상주시지부 건설 과정에서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합법화 과정을 거쳤지만 왕준연 초대 지부장의 해직에 따른 복직 문제는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었다.
한편 이날 왕준연 해직공무원의 복직에 대해, 박호진 상주시지부장은 그동안 조합원들의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이 복직의 기쁨을 만들었다고 밝히며, 특히 강영석 상주시장 등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직문제가 잘 풀렸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날 왕준연 초대 지부장의 첫 출근맞이를 한 상주시청 공무원들은 오는 19일(월)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식 복직환영식을 갖기로 했다.
공무원노조 136명의 해직자 중 복직2호가 된 왕준연 초대지부장은 1980년에 임용되어 의회사무국, 기획감사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올해 정년을 맞는다.
길고 긴 해직기간의 아픔 속에 명예를 회복한 왕준연 초대지부장의 반가운 복직소식에 용산구청 해직공무원인 김성열(공무원노조 전 통일위원장) 성원은 같은 해직자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이 136명의 해직자들에 대해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전국의 해직공무원들의 반가운 복직소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