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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은 불법 농지취득 거래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하라

기사승인 2021.04.01  1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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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세종시당 불법농지 취득 수시조사 실시 촉구 성명서 발표

농림식품부는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즉각 공개하고

세종시장은 불법적 농지취득 거래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시조사를 실시하라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지난 3월 29일 농림식품부(이하 농림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농림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정의당 세종시당의 성명서 전문이다.

농림부 발표의 주 내용은 농지취득자격심사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및 부당이득환수제도입, 농지 공유취득, 주말, 체험영농 토지 취득 등 투기우려농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식품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하면서도 현재까지 진행된 농지 불법취득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의 3기 신도기 부동산투기로 붉어진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투기행위는 대부분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종시에서 드러난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의 투기행위도 대개 농지와 관련된 것이다.

지금 농림부가 해야할 것은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진 불법적 투기행위를 적발해내는 것이다. 농림부는 작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20.8.3.∼11.30, 4개월) 총 26.7만ha의 농지에 대해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발표대로라면 농림부는 작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 최근 5년 간(‘15.7.1∼’20.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또한,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 ▶아울러, 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조사했다.

이에 농림부는 작년에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자료를 근거로 경찰청 수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불법 농지소유에 대해 적발하고, 민간인들의 농지 불법 소유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세종시장에게 촉구한다.

세종시는 그 어느 지역보다 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시의원을 비롯하여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투기행위가 발각되었으며, 민간인들의 투기행위가 비일비재한 지역이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세종시내 농지 중 4,153필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었다. 그러나 농지취득과정이 적법한지, 미공개정보를 동원한 불법적인 투기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허술한 농지관리행정은 농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를 부채질한다. 세종시장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2016.12.19시행)에 근거해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여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투기’특별시의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세종시장의 과감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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