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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의당 세종시당 기자회견 반박 입장 발표

기사승인 2021.03.15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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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기자회견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15일(월) 세종시는 정의당 세종시당 기자회견에 대한 세종시의 반박 입장을 냈다.

세종시는 ① “세종시 전입공무원 A씨가 타 시도 근무 당시 부동산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로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 ▶세종시 전입공무원 관련 부동산 투기에 대해 A씨의 경우 전입이전 타 시도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이번 시 자체 부동산투기특별조사 대상(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2개리(와촌리, 부동리) 1,933필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종시는 관련 의혹을 A씨의 전입 전 근무기관에 적의조치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② “세종시 공무원 B씨가 와촌리 국가산업단지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세종시 입장) 세종시는 지난 13일 B씨로부터 자진신고를 접수해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가 후보지 지정 전 인근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업무 배제조치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또 부동산 투기 여부의 핵심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조직 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해 신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 “세종시의회 C의원(정의당 주장, 차성호 의원)이 와촌리 부동산을 매입한 후 국가 산단 지정을 확정짓는데 기여했다는 제보가 있으며, 정황상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 (세종시 입장) 세종시는 내부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의원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자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④ “LH 분양전환 공공임대 추가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 해들마을 5단지에서 일반인의 접근에 제약이 있어 LH직원들의 친인척이 다수 배정받은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세종시 입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추가 입주자 모집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아파트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주체인 LH가 자체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수행했으며, 시에서는 입주자 모집 및 추가모집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⑤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 주장에 대해서는 ☞ (세종시 입장) 현재 세종시는 정의당 세종시당이 요구한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선 대통령 특별지시(2019, 2020년)에 따라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지난해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추진 중이며, 동시에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자(111필지, 12.1㏊, 171명)에 대해 사전의견서를 받는 등 청문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향후 농지처분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로 5년간)을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정의당 세종시당이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문에 반박을 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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