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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의원 18명 거의 전부 재산 증가 농지법 위반 조사 요구

기사승인 2021.03.26  2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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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의원 18명 거의 전부 재산 증가

정부는 공직자 농지법 위반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LH 임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경찰수사본부는 현직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이 배당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인근 등을 비롯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혐의 등에 대해 경찰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세종시당)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자들의 농지소유에 대한 농지법 위반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정의당 세종시당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정부는 공직자 재산을 지난 25일 공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광역시도지사 재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31억에서 40억으로 크게 늘었다.

세종시에는 전세로 주거하면서 아파트 분양권 1채를 가지고 있고, 9억에 가까운 경기도 과천 아파트는 증여했다. 배우자는 상가를 두 채나 소유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모양새다. 예금도 17억이 넘는다. 

▶세종시의원 18명 거의 전부 재산이 증가됐다.

특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임 중 주요 개발예정지 등에 농지를 취득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는 농업인이 아니다. 농업을 생업으로 하다가 공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재임 중에도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개발예정지 등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을 어긴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고 누구보다도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재산 공개에서 세종시의원 중 많은 수가 재임 중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김원식 의원은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매입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을 받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재임 중에 농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김 의원이 가진 토지 관련 재산 가치는 10억 원이 넘는다. 그 중에서 임야와 대지를 뺀 농지(전답)가 6억 원이 넘는 재산적 가치를 지나고 있다.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매매로 농지를 소유한 의원들이 다수 눈에 띈다.

▶특히 채평석 의원은 부강면 일대 개발 예정지로 추정되는 농지(답)를 재임기간에 대거 사들였다.

2018년 시의원 당선 후 취득한 전답 매입가는 무려 5억 원이 넘는다. 다른 공유자와 지분을 나눠가졌지만 부강리 농지(답)은 2018년 당시 매입가는 약 13억 원이다. 

▶이외에도 박용희(국민의힘 비례대표), 손현옥·임채성(민주당) 의원이 재임 중 농지를 취득해 본인 또는 배우자 등과 소유하고 있다. 

정의당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편법으로 소유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세종시당은 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세종시 공직자들을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농지를 관리하는 감독청의 직무유기가 있다면 이 또한 조사를 해야할 것이다. 

농지법 위반 여부는 비단 선출직 공직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의 농지법 위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가치를 수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농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위반 사례를 적발해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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