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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논평, 세종시의회는 부패와 특혜의 온상인가?

기사승인 2021.03.29  2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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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논평]

지방자치법 위반하며 시의원 개인보좌관제 추진하는 이태환 의장은 사퇴하라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현행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의원 개인 보좌관을 두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이 논평을 냈다.

29일 언론보도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의원 개인을 위한 입법 지원 인력을 둬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을 충원하도록 되어있고. 최초 충원시 일시선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 보좌관 형태의 인력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의 불법적인 인사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적인 개인보좌관제도를 추진한 이태환 시의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세종시의회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 시·도 의회 가운데 가장 낮은 5등급 점수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농지법 위반행위, 재산신고 허위기재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성과 혁신은 커녕 또다시 ‘기득권 챙기기’에만 매몰된 세종시의회에 경고한다.

자신들이 정한 윤리강령마저 내팽개치며, 부정한 이득만을 탐하고자 한다면 즉시 의원직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공직자는 지위를 이용해 탐욕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 중(中)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를 상기시키면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시의원 개인 보좌관 제도를 추진하는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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