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세종경찰청에 농지법 위반 등 투기의심 사례 총 28건 1차 제출
이혁재 시당위원장 “농지 가격 폭등은 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한 결과”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은 15일 세종경찰청을 방문해 세종국가산단 농지 투기의심 건에 대해 1차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정의당)은 15일 세종경찰청을 방문해 세종국가산단 예정지 내외 농지 투기 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수사의뢰 건은 총 28건으로 농업법인 및 부동산개발업체 5건, 농지 투기 등 농지법 위반 23건 등 총 28건이다. 필지로 환산하면 농업법인 등은 53필지, 농지 투기의심 건은 46필지이다.
시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국가산단 예정지인 와촌리와 부동리에 대한 5년간 부동산 거래변동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투기의심 사례는 농지를 포함해 총 326필지이며 그 중 농지는 179필지에 달했다.
이번 수사의뢰 요청은 당시 발표한 농지 중에서 부재지주, 과잉대출, 1필지 다수지분자 등을 선별한 1차분에 해당한다. 농업법인과 부동산개발업체는 농업법인 관계 법령과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혁재 시당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중에서 농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는 농지법 위반 여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선별하여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면서, “국가산단 조성으로 7개 자연마을 500여명의 농민들은 농지와 주거지를 강제수용 당하고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도 농민 스스로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산단 주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당국이 투기를 방치한 결과”라며 세종국가산단 예정지역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