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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수도 세종시 부동산 투기범 철저하게 발본색원 해야 된다

기사승인 2021.03.24  1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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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외치면서 개인재산 증식하는 공직자와 정당 관계자들 엄정조사 필요

[사설] 부동산 투기꾼 면죄부 주는 세종시 부동산 특별조사 방식 문제있다

행정수도 세종시 부동산 투기, 정부조사 필요하다

사진출처=채널A 뉴스 보도 화면 캡쳐

[세종인뉴스 사설]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거침없는 신도시 지역과 국가산단 예정지역 등에 직위를 이용한 내부정보 활용 투자 노하우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 여론이 정부여당에 싸늘해지고 있다.

오죽하면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까지 여당이 불리한 국면이라고들 한다. 그만큼 공정하지 않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반감이 높다는 반증이다.

지난번 본지에서 보도했던(3.10일자 제목, “세종시 연서면 국가산단 등 부동산 투기세력 적발 가능할까?”)사설에서 지적한 결과대로 세종시청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혐의(?)를 자체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세종시공무원 중 극히 일부만 문제가 있어 수사의뢰 했다는 뻔한 발표로 결국 용두사미 조사가 되었다.

앞선 기사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조사는 첫 시도부터 잘못된 조사였다는 시민들의 지적들이 많다.

대부분의 투기꾼은 자신의 이름이나 곧 조사대상이 될 직계 가족의 이름으로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는다. 설사 매입을 했다 해도 대부분 공직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했다는 믿지못할 뻔한 대사를 공통적으로 말한다.

이들 임명직 공직자외에도 선출직 공직자(시장, 시의원(현직 시의원 및 2대 시의원 포함), 정무직 공무원, 시출연기관 기관장 및 산하 센터장 등) 전원에 대한 특별한 조사도 필요하다.

조사방식은 직계가족과 방계가족인 형이나, 동생들에 대한 조사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또한, 2대 시의원들의 임기가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였다는 점에서 이들 의원들 중 이해찬 당 대표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일부 시의원과 시당 핵심 당직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세종시 부동산 투기범은 정부대책을 비웃게 될 것이다.

더불어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투기 혐의 역시, 해당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의원들이 의회 정책간담회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장 5분 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세종시 국가산단 지정 촉구와 와촌 국가산단 발표 후 산단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속기록을 분석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땅의 소유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동산을 위해 어떤 공권력을 이용한 발언들을 통해 자신들의 재산가치를 높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청 일반 공무원들이 과연 몇이나 부동산 투기에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되지도 않는 보여 주기 식 조사가 아닌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검·경)의 조사가 없는 한 사법권도 조사권도 없는 지자체의 조사는 흉내내기에 불과하며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할 뿐 이라는 점에서 세종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 국가산단 예정지와 기룡리 및 신대리를 비롯한 행복도시 인접 경계지역인 장군면과 금남면을 비롯 연기면과 전동면 미곡리 등 세종고속도로 IC 예정지 인근 부동산 등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시의원 포함)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 텃밭을 가꾸기 위해 그 비싼 땅을 살 정도로 농업에 애착이 있다는 공직자(시의원 포함)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그게 민심의 요구다.

시민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세종시를 외치는 일부 세력들 역시 투기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부동산 가격을 높이기 위해 행정수도완성을 주장하는데 앞장선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서 발표한 세종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했던 세종시청 공무원 부부와 시동생을 입건했다는 보도를 보더라도 선출직 공무원 특히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의원들에 대한 고강도 정밀 조사가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권력을 자신들의 재테크 활용에 쓰는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는 더 이상 행정수도 세종시를 외치면서 재산증식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사범 적발 대책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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