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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해직공무원 특별법안 발의 제출

기사승인 2017.02.01  2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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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에서 강제 해직된 공무원노조 활동 해직공무원 136명

지난달 24일 진선미 의원, 해직공무원 특별법안 제출

공무원노조 강제해직자 복직법안, 더민주 ‘결자해지’ 해야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진출한 진선미 의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동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해당 지역구 최초의 여성 당선자로, 20년 만의 야당 당선자로 기록됐다. 진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안전행정위원으로 활동해 왔다.(사진=진선미의원실)

[국회=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정영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해직공무원 특별법)이 지난달 24일 국회에 발의 접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 갑)은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복직 및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노조 설립이나 활동 등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던 ‘참여정부에서 해직된 공무원이 136명’에 달하며 복직되지 못한 채 대부분이 10년 이상 해고자 상태로 지내고 있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는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넘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을 위해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노조 해직 공무원의 복직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 등 24인이 공동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2005250)”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또는 관련 활동 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고통을 받고 있음.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을 위해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제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및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직공무원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공무원등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해직공무원등으로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임용권자는 해직공무원등을 특별채용하거나 징계처분 등의 취소와 기록말소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 당시 충남본부장 김부유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해직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회기 마감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심의위로부터 해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징계처분‧직권면직처분의 취소와 기록말소 또는 특별채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핵심 과제가 해직자 복직”이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꼭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하여 해고자 복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발의된 해직공무원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로, 우원식‧표창훈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 야당 의원 24인이 공동발의 했다.

   
▲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강제 해직과 파면 등을 강행한 충남도인사위원회의 결정에 항의하는 민주단체 회원들이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방침에 항의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체 해직공무원은 현재 모두 136명으로, 이중 세종시(당시 충남 연기군청)는 지난 2004년 11월 23일 충남도로부터 모두 9명의 공무원에 대해 파면 및 해직(충남 전체 17명) 등을 당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재 심사로 모두 복직이 되고 당시 ‘충남본부장과 연기군지부장을 맡고 있던 김부유 본부장’에 대해서만 공무원노조 지도부라는 이유로 파면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충남도 인사 관계자는,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대해 “정부 방침대로 총파업 가담자 대부분을 파면 또는 해임키로 결정했다”며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달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종석 판사는 공무원 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부유 전공노 충남지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은데다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무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려 했던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김 본부장은 당시 공무원노조 주요 지도부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영성 기자 yeosujazz@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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