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해병대원을 선택했지, 해군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단독]해병대 이제는 원 위치로 돌려놔야
해병대를 지원했지, 해군에 입대한게 아니다
▲ 한미 해병대 합동 상륙작전 훈련에 나선 해병대 수륙양용전차(세종인뉴스 자료사진) |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창설되었다. 올해로 해병대 창설 68주년이 된다.
해병대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구조와 막강한 육군과 포병 전력을 갖고 있는 북한은 물론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 아래로는 일본이라는 강대국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상륙작전과 수륙양용 전력을 갖춘 국가전략기동부대의 필요성 등에 의해 창설되었다.
특수목적 전략기동부대인 해병대는 이미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 등을 통해 풍부한 실전경험은 물론 한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로 자리매김 했다.
창설시 부터 독립부대였던 해병대는 역설적으로 베트남 참전에서 막강한 전투력을 보이며 최강의 전투력과 해병대원 특유의 단결력으로 인해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정점을 이룬 육군과 해군의 견제 등으로 자유월남 패망 후 본국으로 철군을 하면서 73년 10월 10일 박정희 정권은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고 해군 소속으로 격하 시켰다.
▲ 1973년10월10일 해병대 해체식에서 당시 국무총리 김종필이 해군참모총장 김규섭에게 해병대창설깃발을 전달한바 있다. 이후 이 해병대 창설깃발의 행방이 묘연해졌다.(사진=국가기록원보존자료) |
이후 해병대는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지난 87년 11월 1일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이 되었다.
해병대 사령부가 재 창설이 되기까지의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가장 힘들다는 해병대를 자원입대 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바로 전역 후 모든 예비역 해병대원들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과 병역기록란에는 해병대가 아닌 해군해병으로 표기가 된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다.
해군과 해병대는 훈련체계 자체가 다르다. 또한 해병대는 그 특유의 자부심이 가장 강한 군대체계를 갖고 있다. 그들이 갖는 ‘빨간명찰’의 자부심은 그 어느 부대원들보다도 강하다.
해병대만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예비역 해병대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별개로 육군과 해군이 장악하고 있는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서 병적증명서에 해군으로 표기하게 한 것에 대해 예비역 해병대원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해병대 685기 예비역 김현진 해병은, 지난 2012년 초 국방부를 통해 법제처에 "병적증명서 군별표기 해병대로 단독 표기해도 좋은지" 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 2012년 2월 법제처로부터 받은 법령해석 회신 내용은 "병적에 관한기록은 [군인사법 제63조,제64조]에 따라 소속군인의 병적과 그 밖의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 판단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병무행정을 하는 병무청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무시한 채 병무청 자체해석으로 대한민국은 육·해·공군 3군이기에 해병대를 단독표기 할 수 없다며 복지부동행정을 고수해 전국의 예비역 해병대원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욱,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볼 때 병무청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법마저 무시하는 군부독재 시절의 불통 행정이라는 지적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분을 사고 있다.
▲ 태국 해병대원들과 함께 공동 훈련을 하고 있는 해병대 특수수색대원들(세종인뉴스 자료사진) |
김현진 예비역 해병은 지난 2014년 병무청을 상대로 해병대 80만 예비역 병적증명서 군별란에 "해군(해병대)" 자체 수정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무시한 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여 감사원에 병무청장·병역공개 과장·담당자 3인을 고소·고발한 상태이다.
김 예비역 해병은 당시 감사원에 고소·고발하니 병무청은 새로운 꼼수로 아래 글과 같이 회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청은 병적기록 중 민원인이 원하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증명하는 방식으로 병적증명서 서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군별’ 표기 없이 ‘해병대’ 복무사실 등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귀하께서 요청하시는 ‘해병대’ 표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며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었다.
* 병적증명서 예시
입영일자 : ○○.○○.○○. 전역일자 : ○○.○○.○○. 주특기 : 111111 전역구분(사유) : 만기
복무부대 : 해병 제2사단 등으로 표기토록 했다는 것이다.
해병대 “누구나 해병대원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해병대의 구호처럼 이들 해병대원들은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늘 선봉에 서서 싸웠다.
또한 전쟁 발발시 이들 해병대원들은 바다에서 혹은 하늘에서 은폐·엄폐물 하나 없는 해안에 상륙작전을 펼치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는 부대이다. 이들 해병대원들의 자부심을 병무청이 가로 막고 국방부가 묵인하는 잘못된 군 편제와 병무행정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대전광역시의회에서 해병대독립추진 예비역 해병들이 기념촬영(세종인뉴스 자료사진) |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