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결의안
경기도의회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문
충남도, 강원도, 대전광역시의회 이어 경기도의회 결의문 채택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전경(의장 정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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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더민주, 시흥4)이 대표발의한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해병대는 1973년 10월 경제적 군 운용이라는 이유로 해병대사령부 및 교육, 군수지원 부대가 해체되고 해군에 14년 간 통합운용 돼 오다 1987년 해병대사령부를 재창설했으나 현재까지도 독립된 부대가 아닌 해군의 소속 부대로 규정돼 있다.
건의안에는 최근 급변하는 안보여건과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현 시점에서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병대의 완전한 독립을 통해 4군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의원은 “해병대는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태 등 국가안보 상황에 맞춰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 해군의 지휘·관리 체계에 있는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 독립시켜 해병대 존재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안보수석, 국방부, 국회 국회위원장 등 9곳으로 이송된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상륙작전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 창설되어, 국토방위의 전략적 요충지인 서북도서로부터 제주도 남단까지 여러 지역에 배치되어 부대별 독립된 기동 부대로서의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해군의 지휘·관리 체계에 있는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독립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후 기념촬영한 해병대 부사관총연합회원들과 경기도의회 의원 |
그러나, 1973년 10월 10일 경제적 군 운용이라는 미명아래 해병대사령부 및 교육, 군수지원 부대가 해체되고 해군에 14년간이나 통합운용 되어오다 전력 관리상의 문제점과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해병대 부대를 통합 지휘할 기구인 해병대사령부를 1987년 11월 1일 재창설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국군조직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등에서 해병대는 독립된 하나의 부대가 아니라 해군의 소속 부대로 규정, 해병대 창립 당시의 취지와 정체성을 흐리고 있다.
해병대는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써 주 임무인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수행함과 동시에 육·해·공 어디서나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즉시 투입되어 전투력의 공백을 없애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과 천안함사태 등 국지적인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 등 급변하는 국가안보 상황에 맞추어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휘·관리체계의 확립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병대의 완전한 독립을 통해 4군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현재 해군의 지휘·관리 체계에 있는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독립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현재의 군 체계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4군 체제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하나, 해군의 고유작전은 해상작전이며, 해병대의 고유작전은 상륙 작전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병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라!
하나,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 교육 훈련체계의 전문화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즉각 도입해 강력한 해병으로 육성하라!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