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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특위 세종시의원 선거구획정 합의 실패

기사승인 2018.02.07  2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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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무중 속의 세종시의원 선거구획정

또 다시 무산된 세종시의원 선거구획정

세종시 선거구는 안개 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시의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세종인뉴스 자료사진)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여·야는 7일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또다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전날 5분만에 상임위를 정회한 뒤 여야3당 간사 간 협의를 이어왔지만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6‧13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선거를 비롯 타 지역 광역·기초의원 선거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헌정특위 여·야 3당의 가장 큰 쟁점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자유한국당은 절대 수용불가’ 입장이었고 당초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찬성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찬성도 반대로 아닌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법안으로 발의했던,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 수정안으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해왔으나 이견차이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6월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안)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결국 이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다만 여·야 3당은 광역의원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3월2일임을 감안,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원 정수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이해찬 의원이 현행 소선구제를 기본으로 발의한 지역구 19석과 비례 3석 등 22명의 의원 정수 개정안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7석 등 모두 21석을,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지역구 15명, 비례대표 5명 등 20석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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