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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제주도 제외 공직선거법 의결, 세종시 획정불발

기사승인 2018.02.28  23: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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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의원정수 개정안 결의
기초의원 29명 증원/광역시·도의원27명 증원

28일 국회 헌정특위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원 정수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을 통과 시켰지만 인구 30만 시대의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는 당분간 확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사진=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위원장 김관영)는 28일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극적으로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했다.

헌정특위 소위원회의 여야 합의에 따라 헌정특위(위원장 김재경)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후 10시경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기대를 걸었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정수 조정은 이날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은 시행하지 않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3월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예비후보들은 이날 국회 헌정특위 의원정수 미획정으로 인해 상당기간 선거구 없는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될 것으로 보여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헌정특위 소위원회가 개최되는 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증원 등에 대한 안건만 다루고, 세종시 의원 증원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아 '세종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직접 대표발의 했다는 "세종시의원 증원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국회 일정상 당분간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만을 대상으로 헌정특위가 가동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국회 관계자는 향후 세종시의원 정수 문제 등 관련 법안이 "헌정특위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측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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