ㅓㅂ5인승 이상 승용차량 대상ㆍ세종소방서, 시민 대상 적극 홍보
지난 9월 30일 발생한 어진동 차량화재(사진자료제공=세종소방서 대응예방과) |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세종소방서(서장 김상진)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배치 기준이었지만 내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또 설치되는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초기 진화 실패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통한 신속한 초기 대응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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