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비례제』 도입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시ㆍ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세종인뉴스 자료사진) |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 창준위(위원장 김용우, 이하 창준위)는, 25일(월) 심상정 국회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민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여론을 받아 대표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정치개혁의 시작이라 보며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 세종시당창준위원장 김용우 |
김용우 창준위원장은 논평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그간 거대 양당의 독식을 견제하고 싶어도 死票 심리 때문에 어쩔수 없이 두 양당으로만 선택의 폭을 좁혀야 했던 과거의 선거관행을 불식해내고, 정책에 의한 시민의 선택에 따라 시민들의 의사가 가장 근접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라고 설명했다.
창준위는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의석 비율 등에 있어 다른 시·도와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두고 있어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기 용이한 최적 환경이라며,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의당 세종시당창준위는 원내·외 5개 정당과 8개 시민단체에 “세종시특별법개정을 통한 연동비례제 도입에 함께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원내정당으로서는 바른정당이, 시민단체에서는 YMCA, 참교육학부모회, 환경운동연합, 전교조가 가칭 ‘연동형비례제 추진 세종협의회’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참여연대 등 몇 개 시민단체들도 내부 논의 후 참여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며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여론 형성을 위한 추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 제출 세종시설치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4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시의원의 정수는 지역구 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지역구 시의회의원 및 비례대표 시의회의원의 의석배분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 수만큼 시의회의원의 정수가 증가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항·제6항).
나. 시의회의원의 의석배분은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다. 비례대표 시의회의원의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시의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라.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시의회의원 선거에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추가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36조제6항 신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