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과 시의원 특정 정당 독점시 견제할 수 있는 의회제도 무색해져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동비례제』를 제안한다
정의당 세종시당 창준위 세종시특별법 공동대응 제안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 창준위(준비위원장 김용우)은 지난 18일(월)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세종시당 등 원내·외정당과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에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해서 『연동비례제』를 도입하자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노동제주도당과 정의당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의당은 원내 정당에는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을 통해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하는 법안 발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원외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동참할 것인지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외정당과 시민단체에는 해당 단체의 내부 논의를 통해 『연동비례제』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이를 원하는 원내외정당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연동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칭 '연동형비례제 추진 세종협의회'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의당 등 몇몇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동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정치 바로 법’ 발의를 선언했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연동비례제』 법안을 통해 세종 시민들의 민의를 가장 잘 대변하는 선거제도를 전국적인 정치개혁 움직임과 별개로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연동비례제』도입에 찬성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 ‘연동형비례제 추진 세종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알리고, 법률개정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연동비례제』 법률개정과 별개로 2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아래와 같이 진행 중이다.
- 아 래 -
1. 헌법소원 대상조문
· 정당법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56조 ① 항 4. 市·道知事選擧는 기탁금 5千萬원
2. 헌법소원 사유(선거권 및 평등권의 침해)
정당법 : 광역시 인구 요건인 100만명인데 비해 세종시는 17년 8월 현재 26만명, 인구1000만명 인 서울 등과 법정 당원수 요건이 같음. 창당요건 완화로 소수정당도 정치참여 가능성 높이자는 취지와 함께 공직선거법 기탁금 역시 인구 1000만 명인 서울 등과 요건이 같아 기탁금 인하로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의 문턱을 낮출 필요성에 따라 정의당 세종시당창준위와 정의당법률지원단 박갑주 변호사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정의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장 김용우 |
한편 정의당이 제안한 세종시설치법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현재 13명에서 14명으로, 비례대표시의원 정수를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지역구 14, 비례 7) 2)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각 의석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함.
3) 비례대표 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하도록 함. 4) 지역구선거에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초과의석)을 획득할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추가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
한편 지난 2015년 12월 6일 4ㆍ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ㆍ야 지도부는 국회에서 여ㆍ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3+3' 회동은 시작 30여 분 만에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된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비례성 강화를 위한 권역별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협상이 파행으로 끝난 바 있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논의할 때는 여당 측에서 (비례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여당을 향한 비난의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기중 본회의장 모습 |
이종걸 원내대표도 "비례대표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여당은 아무런 진전된 안이 없었고 더 이상 논의를 진전하지 못해 끝냈다"고 말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동제를 확대 실시하자고 주장했지만 집권여당이 된 지금은 연동형비레대표제 확대에 미온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