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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세종시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개혁 모델

기사승인 2017.09.28  1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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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등 선거제도 개편 불가피

선거제도 개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내년 지방선거 세종시 선거제도 개편 시범될까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국내외 현안 문제 등을 논의한 문재인 대통령이 4당 대표(한국당 불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지난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하고 25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고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권역별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선거에 동시 입후보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 후보자에 한해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선관위는 대통령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한 '전국동시 국민경선제'도 제안했다. 총선과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 중 하나의 정당이라도 참여하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심번호로 전환한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아 여론조사에 활용하도록 했다.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에 이어 지난 27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의당 중진 정동영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는 제1야당인 한국당은 불참했다.

27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주최한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비례민주주의연대)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행사한 정당투표의 결과로 총 의석을 산출하고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당선인과 비례대표를 채우는 방식의 선거제도로 본지에서 이미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선거제 개혁의 오래된 논제다. 지난 2015년 선거구 획정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종류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지난 8월에도 국회 입법조사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야에서 비중있는 정치인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 김두관 의원, 국민의당에서 주최자인 정동영 의원과 함께 김동철 원내대표, 천정배, 주승용 의원, 박주현 최고위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양석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심상정, 추혜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정동영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와 지지의 뜻을 밝혀왔다.

간담회에서 여야 4당과 시민사회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10월 경 쟁점 토론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하는 '민정연대'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연동형비례대표 제도’를 총선에 도입하기 전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는 광역단체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른 지역보다 적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법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세종시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 중앙)과 정의당 동료 의원들(사진=오마이뉴스)

심 의원의 법안은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3석인 현행 세종시의회 의석을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7석 등 모두 21석으로 늘려 정당 지지도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정립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혁적인 선거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의 중심에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제도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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