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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가산단 인근 부동산 거래 세종시청 공무원 수사의뢰

기사승인 2021.03.13  2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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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산단 인근 부동산거래 직원 수사의뢰

13일 자진신고…산단 확정이전 부동산 취득사실 확인

세종시청 민원실(사진=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직전 연서면 와촌리 일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시청 직원 A씨에 대해 업무 배제조치하기로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동산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이에 시는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연서면 와촌리 일대 토지를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업무에서 배제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청 직원이 내부 행정정보를 이용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부동산거래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시 스마트산단으로 지정된 연서면 대실마을 전경(사진=세종인뉴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산단 인근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자진신고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시청 전 직원과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044-300-6111∼2)를 개설해 제보 및 자신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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